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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성분도복지관 4차 노사협의회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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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분도 댓글 0건 조회 2,451회 작성일 14-12-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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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4. 12. 5(금) 12:50~13:30
* 장   소 : 1층 만나는방 회의실
* 참석자 : 사측임원 4명, 노측임원 4명
 
* 보고사항
1. 3차 노사협의회 회의내용 요약
- 성분도복지관 운영규정 개정협희(복무규정 제10조 근로시간 3항 개정)
- 개정사항 : 기존 근로시간 09:30~18:30 -> 개정 후 09:30~18:30 추가로 신청하고 기관장이 승인할 경우 09:00~18:00 근로활동 허용
2. 근로자측 교육재활팀 김신혜 위원의 육아휴직(2014. 8. 20 ~ 2015. 9. 20)라 따라 근로자측 새로운 임원 선출이 2014. 8. 29(금) 전체 모임을 통해 교육재활팀 이다운 위원과 지역복지팀 김민희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3. 지역복지팀 김민희 위원은 직업재활2팀 진세희 위원 육아휴직(2014.11월 예정)이 확정되면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4. 육아휴직에 따른 직원 신규 근로자측 임원 참석(이다운, 김민희)
5. 노사협의회 임원 임기 3년
 
* 회의내용
□ 근로자측 안건
1) 복지관 계약직의 평일 일직 시 시간외수당 지급
- 안건 : 일직제도를 시작할 당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인력(센터, 적응, 보작), 정보화 교사의 경우도 1시간(18:30~19:30)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청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았음, 시간외수당 지급 가능확인 요청
- 회의결과 : 계약직원 대상 공통업무인 일직(18:30~19:30)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할 수 있도록 처리, 시간외수당 지급 근거자료(근태관리일지, 업무일지 등) 제출 후 급여 제공시 함께 지급하도록 함
 
2) 귀가지도 시 원거리로 돌아오는 직원 교통카드 사용 요청
- 안건 : 서울, 성남이외 곤지암, 이천 방향 거주직원은 귀가지도시 추가교통비 지출됨, 복지관내에 차량 주차한 경우 택시비 지출이 추가됨, 복지관 공통 교통카드 제공으로 교통비 지원 바람
- 회의결과 : 지역적 특성과 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귀가지도는 퇴근이기에 복지관 들어돌아와 업무처리는 지원 안됨, 이천, 곤지암, 도척 등 귀가지도 후 먼거리 직원에 한하여 교통카드 지원(용인, 수원 등 해당안됨)
- 기타사항 : 해당직원에 대한 기준 마련필요, 2015년 1월부터 시행, 1분기 시행 후 1차 노사협의회에서 진행경과 추후추진방법 등 논의
 
□ 사용자 측 안건
1) 2015년 귀가시간 조정과 관련 셔틀운행직원 협의내용
① 시간외 수당 조정 : 10시간 초과 시간외 수당
- 2015년 16시 귀가 시 예상시간
구분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아침 출발시간
07:40
07:40
08:20
07:20
오후 도착시간
17:25
17:30
17:00
17:50
 
- 시간 외 근무수당 산정
구분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시간
1시간(월20시간)
1시간(월20시간)
없음
1시간30분(월30시간)
 
② 셔틀버스 노선 순회 운행
- 1호차, 3호차, 4호차 3개 노선이 순회 운행
- 6개월 주기, 2015년 상반기 현재 노선, 2015년 7월 초에 조정협의
 
③ 연차유급휴가 사용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은 현재 복지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계연도기준으로 따른다(매년 1월1일~12월31일)
- 연차유급휴가는 복지관 특성상 복지관 연중일정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 일과 중에 반휴(10시~15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1주일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운전직 직원에 한함)
 
④ 운전직 직원 업무
- 이용자와 직원의 출퇴근 및 복지관 업무 관련 운전
- 총무팀 업무분장에 따라 주어진 업무 및 복지관 운영에 따른 지원 업무
 
2) 2015년 예산서 별도 자료 첨부
 
이상 안건 및 논의사항이 없으므로 3차 노사협의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 2015년 1차 노사협의회는 2014. 3. 20(금) 12:40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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