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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을 직접 돌봐야 하는 가족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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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해경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25-07-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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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애인을 직접 돌봐야 하는 가족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합니다! ㅣ2024 규제혁신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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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직접 돌봐야 하는 가족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허용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 방문목욕 등)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어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한 장애인 가족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나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등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해 돌봄의 어려움을 보상해요.

*2년 한시 적용 후 연장 여부 검토

✔️ 추진 과정

활동지원 가족급여 지속 요구(장애인부모회 등)

→ 코로나19 시기 가족급여 한시 허용

(2021년 1월~2024년 10월)

→ 장애계 협의(2024년 2월, 3회)

→ 시행령 개정(2024년 5월 28일) 및

제도 시행(2024년 11월 1일~)

✅신청방법

가족급여 이용을 희망할 경우,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등을 준비해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돼요.

올해 기대되는 성과는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 장애인 약 2,000명에 대한 돌봄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돼요!

* 해당 장애인 1인 월 최소 60시간(49만 원)~최대 480시간(388만 원)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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