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복지정보 [정보제공]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해경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24-04-22 20:41

본문

[출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안내|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df88b63ce3fbbf0d25f9b0894e64d69c_1713786033_4.png

그동안 자해, 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발달장애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신청방법부터 지원내용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해나 타해 등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df88b63ce3fbbf0d25f9b0894e64d69c_1713786054_24.png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이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낮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국정과제로 선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제29조의3)

참고로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38.8% 증액해 더 많은 장애인 가정에 혜택을 드릴 계획입니다.

  • 기존 : 2,569억 원

  • 개선 : 3,567억 원

*  신청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대상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선정기준에 따라 ①24시간 개별, ②주간 개별, ③주간 그룹형 등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24시간 개별 지원

산책, 체육, 음악, 미술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 훈련을 지원하는 주중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주간 개별 지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 시설을 보강하고,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주간 그룹형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 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를 지원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지원대상 및 규모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이 진행됩니다. 이후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모집이 진행되거나 모집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