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서울시, 부실한 보도블록 안전사고 전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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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920회 작성일 13-05-09 15:18본문
서울시가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전액 손해를 배상한다. 예컨대 꺼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낙상이나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치료, 입원 등을 시가 책임지는 것.
서울시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2133-8105)’를 개설해 오는 6월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는 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시 차원의 손해배상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접수하게 된다.
센터로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현장조사 결과, 사고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고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엔 배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혹은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검찰청에 접수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시 낙상사고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제도 시행 시 일부에서 금전을 노린 고의 부정한 신고를 하는 등 본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서울시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2133-8105)’를 개설해 오는 6월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는 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시 차원의 손해배상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접수하게 된다.
센터로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현장조사 결과, 사고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고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엔 배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혹은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검찰청에 접수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시 낙상사고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제도 시행 시 일부에서 금전을 노린 고의 부정한 신고를 하는 등 본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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