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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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729회 작성일 13-04-23 18:01본문
장애인 인권향상 규정…한국장애포럼, “국제적 흐름”
한국장애포럼은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했다.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이 지난 2월 24일 발의한 개정안은 기본정신에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규정, 공적개발원조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적극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규정된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에 장애인을 넣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국제개발협력 업무의 조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이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의견을 내놔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실장은 “국제사회는 장애인 및 장애인 문제를 국제개발에 주류화 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법적근거가 필요한 때로, 꼭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실 측은 1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반대 없이 심사 법안으로 결정, 법안심사소위로 넘긴 상태로 향후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회통과의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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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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