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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무급휴직근로자 최대 6개월간 월 12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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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694회 작성일 13-04-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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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4일부터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통해 한달에 120만원가량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용보험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무급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180일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고용조정을 하려면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이 있어야 한다.

하루 지원액 상한은 4만원이다. 사업주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지원금액과 수당의 차액만큼 지원된다.

또한 근로시간 조정과 교대제 개편 등으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받게 하려면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세워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기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3-29 10:48:54 복지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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