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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성년후견제, ‘자기결정권’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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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724회 작성일 13-04-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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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능력판단기준 마련, 자격박탈 결격제도 폐지

"장기적으론 특별법 제정해야"…인권위, 권고안 마련

에이블뉴스


오는 7월 성년후견제 시행을 앞뒀지만, 여전히 성년후견제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양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자기결정권 존중 방향성이 담긴 권고안을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 조형석 팀장은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을 제시, 차별 없이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주장했다.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 처리가 어려운 사람의 의사결정과 사무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며, 주무부처인 법무부, 법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제도의 목표와 방향, 운영을 위한 세부적 안을 내놓지 않아 제도 시행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조 팀장은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표로 ▲자기결정권 존중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서비스 제공 ▲정책 및 법‧제도 정비 ▲중장기 개선 방안 등 4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자기결정권 ‘존중’이 우선=먼저 후견 심판 절차에서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적정 후견 심판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피후견인의 의견진술, 신뢰관계인의 조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심판 절차에서 배제되고 절차참가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견 진술을 위해 사건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정확하고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편안한 환경의 제공 하에 사건 본인의 의사를 청문하도록 해야 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도구를 함께 활용 가능하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후견개시심판의 경우, 사건 본인의 보호를 위해 후견인에게 부여할 권한의 유형 및 범위의 적정성과 관련한 영역에 한정해서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도록 하고, 포괄적, 전면적인 의사결정능력의 판단은 지양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후견내용 심판과 관련해 표준절차 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 팀장은 강조했다.

조 팀장은 “심판에 있어서는 여러 관련자들의 의견 참작, 심판 과정에 대한 표준절차 내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견자 선임에서 본인 의사 존중을 최우선에 두되, 가족관계, 전문성,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후견인 제도 ‘법제화’= 즉시항고의 대상 및 즉시항고권자의 범위 확대도 제안했다.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심판대상이 확대됐지만, 현행 가사소송규칙을 보면 즉시항고 대상에 제한이 예상된다.

이에 개정 민법을 반영해 후견개시, 후견인, 후견감독인 선임, 후견인의 대리권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동의권 등 신청사건 및 직권 심판 사항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후견 감독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공공성을 가진 기관 및 개인을 우선 고려하도록 해야 하며, 효과적 관리 감독을 위해 가사소송규칙상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의무를 명시해 가정법원이 이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서비스도 제공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공공후견인 제도를 법제화하고, 체계적인 공공후견인 양성시스템을 구축, 양성교육과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조 팀장은 “복지부가 6억원 정도 재정으로 공공후견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후견제도를 법제화해서 취약계층의 불이익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질 관리를 위해서도 공공후견인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 적절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성년후견인 자격 박탈 조항 ‘폐지’= 조 팀장은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정책 및 법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해 피성년 후견인의 자격 박탈, 배제를 초래하는 결격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영국의 경우처럼 의사결정능력 판단기준도 명문화해,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법률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자유를 제한 박탈하는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소 시 본인 동의가 필수적일 수 있도록 신상관련 법제도의 제.개정도 필요하며, 제도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제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행위능력의 과도한 제한을 폐지해야 하고, 제도운영의 구체적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실무적 혼란과 제도이용의 어려움이 야기될 가능성이 커, 성년후견특별법 제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고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 확정될 계획이며, 완성된 권고내용을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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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기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3-29 10:48:54 복지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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