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호주 버스회사, 장애여성 예약 거부했다 '철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2,050회 작성일 13-03-19 11:44본문
(시드니=연합뉴스) 정 열 특파원 = 호주의 한 장애 여성이 탑승 예약을 거부한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리했다.
15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태어나면서부터 골형성 부전증(osteogenesis imperfecta)으로 휠체어에 의지해온 줄리아 하락신은 2009년 시드니에서 캔버라까지 가기 위해 버스회사 머리스(Murrays)에 예약을 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용 좌석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락신은 머리스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4일 연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400호주달러를 배상하라"며 하락신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법원은 "머리스가 전 좌석의 25%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판결 뒤 하락신은 "배상액에는 관심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버스회사가 장애인들을 위한 좌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며 이번 판결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데미언 리 머리스 전무이사는 "2009년 이후 모든 버스의 좌석 25%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용으로 바꿨다"며 "지금은 예약할 때 휠체어 사용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passion@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15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태어나면서부터 골형성 부전증(osteogenesis imperfecta)으로 휠체어에 의지해온 줄리아 하락신은 2009년 시드니에서 캔버라까지 가기 위해 버스회사 머리스(Murrays)에 예약을 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용 좌석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락신은 머리스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4일 연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400호주달러를 배상하라"며 하락신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법원은 "머리스가 전 좌석의 25%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판결 뒤 하락신은 "배상액에는 관심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버스회사가 장애인들을 위한 좌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며 이번 판결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데미언 리 머리스 전무이사는 "2009년 이후 모든 버스의 좌석 25%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용으로 바꿨다"며 "지금은 예약할 때 휠체어 사용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passion@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3-29 10:48:54 복지정보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