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대법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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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975회 작성일 13-03-07 13:14본문
비시각장애인 안마 벌금형 선고 원심 확정
“의료법 제82조 1항 위헌 아니다” 판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3-04 11:52:23
시각장애인의 안마만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3일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영업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천모씨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도 구리시 모 마사지업체에서 안마행위를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천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천씨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82조 1항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상고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3일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영업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천모씨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도 구리시 모 마사지업체에서 안마행위를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천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천씨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82조 1항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상고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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