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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대법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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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974회 작성일 13-03-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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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각장애인 안마 벌금형 선고 원심 확정

“의료법 제82조 1항 위헌 아니다” 판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3-04 11:52:23
시각장애인의 안마만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3일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영업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천모씨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도 구리시 모 마사지업체에서 안마행위를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천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천씨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82조 1항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상고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비시각장애인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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