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지적장애 논란' 美 사형수, 또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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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2,216회 작성일 13-02-26 11:17본문
(애틀랜타=연합뉴스) 김재현 특파원 = 지적 장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 조지아주의 흑인 사형수가 죽음의 문턱에서 또 기사회생했다.
애틀랜타저널(AJC) 등 지역 언론은 20일(현지시간) 두 건의 살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해온 워런 힐(53)의 사형집행이 조지아주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 30분 전 전격 유예됐다고 보도했다.
유예 기간은 30일이며, 그 기간 법적 논쟁과 여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힐은 지난해 7월에도 사형수 몸 안에 투입하는 독극물 종류를 3가지에서 1가지로 바꾼 것이 조지아주 법에 저촉된다는 항소법원의 이의 제기로 집행을 90분 남기고 형장에서 풀려났다.
이번에는 지적장애인을 사형시키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논란이 그의 목숨을 건졌다.
힐의 변호인 측은 연방법원이 지난 2002년 지적장애가 있는 사형수의 형집행을 금지한 것을 근거로 형집행이 부당하다며 여론전을 펴왔다.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PageNo=5
애틀랜타저널(AJC) 등 지역 언론은 20일(현지시간) 두 건의 살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해온 워런 힐(53)의 사형집행이 조지아주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 30분 전 전격 유예됐다고 보도했다.
유예 기간은 30일이며, 그 기간 법적 논쟁과 여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힐은 지난해 7월에도 사형수 몸 안에 투입하는 독극물 종류를 3가지에서 1가지로 바꾼 것이 조지아주 법에 저촉된다는 항소법원의 이의 제기로 집행을 90분 남기고 형장에서 풀려났다.
이번에는 지적장애인을 사형시키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논란이 그의 목숨을 건졌다.
힐의 변호인 측은 연방법원이 지난 2002년 지적장애가 있는 사형수의 형집행을 금지한 것을 근거로 형집행이 부당하다며 여론전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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