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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6월부터 달라지는 성폭력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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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2,070회 작성일 13-02-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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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로 강간죄 객체를 제한하던 규정이 ‘사람’으로 개정되면서, 성범죄는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22일 국회는 친고죄 규정이 담긴 형법 아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5개의 법 개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60여년간 피해자에게 ‘악질 조항’으로 불리우던 친고죄 폐지를 비롯해 강간죄 성립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통제 규범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이 개정안들은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 성폭력 범죄의 사각지대라고 불리울 만큼 크게 노출되어 있던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도 상당히 포함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정혜 객원 연구원의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 관련 개정법 평가’ 발제문을 토대로 상반기부터 달라질 성폭력 관련 조항들을 살펴봤다.

공소 제기 제한 규정 완화

친고죄 삭제=먼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남아있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친고죄의 예외조항이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상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삭제됐다. 아청법은 형법 및 특례법의 친고 조항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고, 반의사불벌로 예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원칙 조항인 형법상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19세 미만에 대한 반의사불법 또한 폐지됐다.

지금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지만, 6월부터는 친고죄가 폐지돼 고소 없이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 반의사불벌죄도 함께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대=특례법과 아청법은 13세 미만 여성, 장애 여성에 대한 형법 상 강간죄, 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피해자 범위와 해당 범죄의 종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3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범죄로는 기존의 강간죄, 준강간죄 뿐 아니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치사, 장애인·13세 미만 유사강간죄를 포함하게 됐다. 강간 등 살인죄는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 여부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피해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장애인에 대한 형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공소시효 배제 대상이 되지만, 특례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특례법 제21조 제3항의 특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장애인준강간·준강제추행의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형법상의 준강간·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법 제299조로 기소가 가능하다.

피해자 범위 확대 및 행위태양 확장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강간죄 객체에 남성이 포함됐고, 장애인준강간의 적용 여지가 확대됐다.

■강간죄 객체에 남성 포함…형법에 유사강간죄 신설=강간죄의 객체에 남성을 포함하고, 형법에 유사강간죄를 신설했다.

개정 이전 형법은 음행매개죄, 추업사용목적부녀매매죄, 강간죄, 업무상위력 등에 한 간음죄, 13세 미만 간음·추행죄, 강도강간죄, 해상강간죄와 같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법에서도 강간 및 간음 행위의 객체를 ‘여성’으로 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형법 및 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모두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남성도 강간 및 간음 행위의 객체에 포함시켰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Page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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