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봄방학 시즌’ 어린이집 휴원 자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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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962회 작성일 13-02-20 18:29본문
복지부, 협조 당부…발견 시 적극 ‘신고’해야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는 졸업 후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말~3월초 어린이집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해 학부모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해 주6일 이상, 하루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없이는 휴원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영유아의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 보호자 및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하절기 등 집중 휴가기간에는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맞벌이 등 긴급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운영일 및 운영시간 등이 어린이집에서 준수되도록 지자체 및 한어총(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2월 반상회보에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신고 안내를 게재해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에 대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해 주6일 이상, 하루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없이는 휴원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영유아의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 보호자 및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하절기 등 집중 휴가기간에는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맞벌이 등 긴급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운영일 및 운영시간 등이 어린이집에서 준수되도록 지자체 및 한어총(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2월 반상회보에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신고 안내를 게재해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에 대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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