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해결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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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984회 작성일 13-02-19 11:59본문
#경상북도 문경시에 거주하는 문모(40세·지체장애3급)씨는 인근 시립도서관과 동사무소를 이용할 때마다 씁쓸하다.
언제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비장애인차량이 주차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관공서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은 없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신모(지체장애 3급)씨는 최근 공공시설을 찾았다 낭패를 봤다. 몰고 갔던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건강한 젊은 남녀들이 장애 판정을 받은 부모의 도움(?)으로 버젓이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주차를 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건물 등 대다수 시설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명 얌체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본지의 신문고에도 이 같은 내용의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됐다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혹은 새해가 되면 계도차원에서 홍보에 나서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저해하는 한편, 단속인력은 시군구당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1년 부산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1,821건이며, 이중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3.6%인 67건에 불과했다.
다음해인 2012년 단속 건수가 4배 가까이 늘어난 6,655건이었지만 이중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8.3%인 619건에 그쳤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
에이블뉴스
언제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비장애인차량이 주차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관공서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은 없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신모(지체장애 3급)씨는 최근 공공시설을 찾았다 낭패를 봤다. 몰고 갔던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건강한 젊은 남녀들이 장애 판정을 받은 부모의 도움(?)으로 버젓이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주차를 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건물 등 대다수 시설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명 얌체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본지의 신문고에도 이 같은 내용의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됐다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혹은 새해가 되면 계도차원에서 홍보에 나서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저해하는 한편, 단속인력은 시군구당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1년 부산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1,821건이며, 이중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3.6%인 67건에 불과했다.
다음해인 2012년 단속 건수가 4배 가까이 늘어난 6,655건이었지만 이중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8.3%인 619건에 그쳤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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