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美 지적장애 사형수 사형집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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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2,127회 작성일 13-02-19 11:45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2-18 17:33:01
(워싱턴 AFP=연합뉴스) 지적 장애인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 조지아주(州)의 흑인 사형수가 결국 18일(현지시간) 사형에 처할 예정이다.
1985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워런 힐(52)은 1991년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죽인 혐의가 더해져 사형선고를 받았다.
힐의 변호인은 그가 지능지수(IQ) 70 정도인 지적장애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지아주 대법원은 "힐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지적 장애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힐은 지난해 7월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그의 변호인이 사형집행 규정 중 일부가 주법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해 사형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변호인은 조지아주가 사형수에 주입하는 약물을 세 가지 혼합물 대신 펜토바르비탈 한가지로 바꾸는 것은 주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청문회를 열어 올해 4월까지 이 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령했다.
힐의 변호인 브라이언 카머는 "힐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은 전문가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며 "사형선고는 오판이며 법원은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이를 무효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카머 변호사는 그가 무고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새로운 항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
1985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워런 힐(52)은 1991년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죽인 혐의가 더해져 사형선고를 받았다.
힐의 변호인은 그가 지능지수(IQ) 70 정도인 지적장애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지아주 대법원은 "힐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지적 장애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힐은 지난해 7월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그의 변호인이 사형집행 규정 중 일부가 주법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해 사형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변호인은 조지아주가 사형수에 주입하는 약물을 세 가지 혼합물 대신 펜토바르비탈 한가지로 바꾸는 것은 주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청문회를 열어 올해 4월까지 이 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령했다.
힐의 변호인 브라이언 카머는 "힐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은 전문가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며 "사형선고는 오판이며 법원은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이를 무효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카머 변호사는 그가 무고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새로운 항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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