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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활동지원 고시안' 장애인계 반응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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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897회 작성일 13-02-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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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증증 기준을 41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예고안을 내놨지만, 장애계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 없다.

복지부가 이달 초 행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먼저 기본급여를 올린 것이 눈에 띈다.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 인상 때문에 감소하는 급여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지원 1등급 88만6천원에서 91만9천원 ▲2등급 71만1천원에서 73만8천원 ▲3등급은 53만6천원에서 55만6천원 ▲4등급 36만1천원에서 37만4천원 등으로 인상했다.

취약가구의 연령 요건도 현행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에서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증증 수급자의 추가급여를 확대·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하지만 문제는 인정조사표다. 최중증의 기준을 인정조사표 점수 400점 이상에서 410점으로 인상해 오히려 서비스 기준이 엄격해진 것.

앞서 장애인단체는 지난해 10월 고 김주영 활동가와 파주장애남매 등 부족한 활동지원제도로 인한 사망사건을 규탄하며,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도 움직였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615억원 증액한 3828억7천만원으로 편성한 것.


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
http://www.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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