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응급의료서비스’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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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804회 작성일 13-02-15 10:38본문
복지부,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 확정
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 기사작성일 : 2013-02-14 17:00:05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201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전문가 TF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의견수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된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은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2017년까지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 미만, 심정지 생존퇴원율을 8.2% 이상,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응급의료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제공체계를 다양화한다.
야간 외래진료 수가를 올리고, 야간진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야간․공휴일에 경증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 한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전문가 TF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의견수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된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은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2017년까지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 미만, 심정지 생존퇴원율을 8.2% 이상,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응급의료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제공체계를 다양화한다.
야간 외래진료 수가를 올리고, 야간진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야간․공휴일에 경증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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