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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인상 ‘포트 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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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2,040회 작성일 13-0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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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자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서 ‘2013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라고 하였다. 이는 예산에 맞추어 서비스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말이지만, 권리에 기반하고 법에 의한 서비스가 아니라 예산에 따라 법이나 제도가 바뀐다는 점에서 좀 거슬리는 표현이었다.

또 개정 이유에서 ‘최중증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2012년도 국감에서 최중증 장애인서비스 급여부족에 대한 지적과 활동보조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의 사망 사건과 그에 이은 1일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촉구를 한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여 최중증 수급자의 서비스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공휴일과 심야 활동보조 서비스 수가의 인상으로 인한 기본급여액의 인상이다.

심야나 공휴일의 활동보조 서비스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치면 급여수가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재정상 1.2배에 해당하는 1만26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의 9,300원보다 940원(기본수가 250원 인상분 포함)이 인상된 금액이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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