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인권위, 장애학생 인권·교육권 보장 종합대책 수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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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2,101회 작성일 13-02-05 15:44본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국립특수학교인 A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해당 학교장 및 관할 교육감에게 장애학생들에 대한 체벌 및 가혹행위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학교에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소속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지속적 폭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지난 해 6월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따.
A학교는 1997년 개관해 발달장애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국립특수학교로 지난 해 6월 당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전공과 등 34학급에 226인이 재학 중이었다.
■ 교사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 확인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A학교에서는 2007년부터 전·현직교사 6명이 장애학생 20인에게 체벌을 하거나 수업시간 중 교실 외 장소에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ㄱ교사의 경우 장애학생이 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강압적으로 무릎을 꿇리고, 과도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비닐봉지로 의자에 묶어두었다. ㄴ교사의 경우 나무재질의 막대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체벌행위를 했다. 또한 일부 교사는 면세양주 구입방법을 문의하거나 장애인등록증 대여 문의를 하는 등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학교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법령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가해 교사의 타학교 전보를 추진하거나, 공식 조사 없이 해당 교사가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처리했던 사실도 인권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체벌행위이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하고, 동법 제13조의 장애인의 수업참여 배제로 인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A학교장이 교사들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것은, 학교장으로서 지도·감독 의무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의무에 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방안 마련해야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특수교육의 정책·제도적 문제점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3월 A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그 이전인 1997년 2월 이후부터 위 사건 발생 시까지 해당학교의 지도·점검이 주로 행정감사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점검에 그치고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예방관련 점검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A학교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체벌·물리력행사에 대해 학부모는 폭력행사로, 교사들은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행위로 주장하는 등 교사와 학부모간의 인식 차이가 크고, 장애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과 국가수준에서 요청되는 일반적 교육과정의 구조적 충돌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립특수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강화와 ‘장애유형별 행동 중재 지침’의 개발과 보급 ▲학부모와 교사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갈등 중재 제도 도입’을 권고 했다. 더불어 △학부모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개별화교육 △국가수준의 일반교육과정 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화교육과 관련한 전국적인 ‘개별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특수교육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했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6293
웰페어뉴스
정두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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