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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인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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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2,742회 작성일 13-01-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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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1. 의의
 
□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 및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음.
 또한 기존에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함.
 
□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 장애인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의 모범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입법 과정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애인 외에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한 입법에 있어 모범이 될 것임.
 특히 장애 외의 다양한 차별을 다룰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제시와 향후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발할 것임.
 
□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의 기준 역할
 장애계가 장애여성 규정을 별도로 삽입하는 데 직접 기여한 바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의 각종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임.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의미
 
□ 법의 체계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차별금지/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벌칙의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됨.
 
1) 제1장 총칙
 
□ 장애의 개념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제2조 제1항)
 ‘장애’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기간(장/단기/일시적), 판단기준(의료적 모델/사회적 모델), 발생이유(손상이나 기능상실/사회적 태도나 문화적․물리적 장벽) 등이 핵심쟁점이 되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애초 장애계에서 제안한 개념에서 상당히 축소된 내용으로 정리됨.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 개념은 사실상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ICF의 분류에 비할 때 매우 제한적인 개념이며, 인권위법상의 장애 개념이나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서도 상대적으로 협소한 개념이라 할 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차별의 개념
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규정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진정직업자격), 적극적 차별수정조치를 차별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음(제4조).
 우리나라에서의 차별 개념은 주로 직접차별에 한정된 경향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간접차별을 차별의 개념으로 확대․정립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국제기준이나 외국의 차별금지 입법례에서의 차별 개념 변화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임.
 또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위한 조치이자, 장애인차별의 특수성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이나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 장애인 차별로 개념화 한 것은 장애인차별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음.
 표현의 자유와의 상충 문제 등을 감안하여, 장추련에서 제시한 안대로 표현물 전체에 대한 차별을 포괄한 형태는 아니지만, 광고에 의한 차별을 포함한 것도 차별금지의 포괄 범위를 확대한 의미가 있음.
 다만, 차별의 예외로서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의 해석 문제가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복합차별의 판단
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로 인정(제5조)
 이는 장애와 성별, 장애와 나이 등의 복합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조치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제8조)
 
2) 차별금지(제2장)
 
□ 차별의 영역
 6개 영역 :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시설물, 이동․교통수단, 정보․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④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모․부성권, 성 등, ⑥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괴롭힘 등
 기존의 어떠한 차별관련법에 비하여서도 적용의 영역이 넓고,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의 유형과 성격에 기반하여 차별금지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 고용(제1절)
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노동조합 가입과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10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직무 배치 금지(제11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제12조)
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차별 금지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관련 사항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룸.
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금지는,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으로써 그동안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채용전 신체검사에 대한 시정의 계기가 될 것임.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으나,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향후 시행령의 내용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임.
 
□ 교육(제2절)
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 거부 금지, 전학 강요 및 거절 금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 준수 의무,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거절 금지,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 제한․배제․거부 금지 등(제13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교육책임자에게 부과 등(제14조)
 교육상 장애인 차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교육책임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등에 대하여서는 고용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의 내용아 교육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임.
 
□ 재화의 용역의 제공 및 이용(제3절)
 재화․용역 등의 제공,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정보접근, 문화․예술 활동,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개인정보보호,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15조~제25조) 등을 규정
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보행 및 이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 등 제3절과 관련된 편의제공 등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 또한 시행령의 내용이 매우 중요할 것임.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제4절)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 거부 금지,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 신청시 정당한 사유없는 거부 금지 및 조력 미보장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한 형사상 불이익 예방 조치, 인신구금․구속 상태에서의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 조치 제공 의무(제26조), 참정권 보장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27조)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동등한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모․부성권․성 등(제5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제6절)
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입양 자격 제한 금지,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지원책 마련(제28조), 성적자기결정권, 성생활 향유 기회 제한이나 박탈 금지, 성을 향유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책 강구 및 편견 등을 없애기 위한 홍보 ․교육 의무(제29조)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에 대하여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한 역할 강요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 공개 금지,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권 제한․박탈․구속․배제 금지, 자녀 양육권과 친권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한 친권포기각서 요구나 면접권 및 외부 소통권 제한 금지(제30조),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31조),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금지,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금지 등(제32조)
 모․부성권․성과 가족, 가정, 복지시설과 같이 기존에 다른 법률에서 차별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는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는 모든 유형을 포괄하도록 함. 특히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용 또한 미인가 시설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제3조 제14호 관련)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아울러, 괴롭힘을 ‘차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차별의 개념 확장과 관련하여서도 의미가 있음.
 
3)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제3장)
 
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제33조 내지 제37조)
 제3장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별도로 다루어 이중차별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특별히 별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음.
 장애여성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제4장)
 
□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인권위 : 권고기관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인권위에 두되, 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권위 규칙으로 정함(제40조)
 장애계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구하였으나, 효율성, 판단의 일관성, 복합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를 차별시정기구로 함.
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는 차별의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차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됨.
 
□ 법무부 : 시정명령
 인권위는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제42조),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이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등의 경우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제43조).
 시정명령권 도입 여부는 장애계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는데, 법무부장관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정명령을 발동하는 차원으로 정리됨.
 향후 여타 차별에 있어서도 시정명령권 적용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5)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제5장)
 
□ 손해배상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 상대방 이익의 손해 추정 규정 등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의 피해자에게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함.
 장애계는 현행 손해배상 법리로는 실질적인 차별 시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되 법리적․현실적인 운영을 감안하여 가중적 손해배상(손해액의 2~5배 부과) 정도로 조정하여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현재의 실손배상 제도와의 모순 등의 비판으로 최종적으로는 삭제됨.
 
□ 입증책임의 배분
 차별행위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자가 입증(제47조)
 입증책임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계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입증책임 배분의 방향으로 정리됨.
 차별을 한 자에게 정보가 편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증거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과 간접차별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차별 피해자가 차별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힘들기 때문에, 차별 전문가들은 차별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을 제기해왔음. 이러한 맥락에서 입증책임의 배분은 장애인 당사자가 소송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될 것임.
 
□ 법원의 구제조치
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제기 중이라도 임시로 차별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임시구제조치(제48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규정 등(제48조)
 법원이 개별 사안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가 증명보다는 입증의 정도가 낮은 소명만으로 제소 전이나 후에 법원의 적절한 임시조치 명령을 통하여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임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6) 벌칙(제6장) 및 부칙
 
□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등
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제49조).
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50조) 규정과 관련하여, 장애계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구하였으나, 시정명령권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됨으로써 과태료로 전환된 것임.
 
□ 시행시기
 공포 후 1년 경과 후, 즉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다만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소위원회의 설립 준비(위원 및 소속직원 임명 등)는 법 시행일 이전에 가능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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