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새정부 앞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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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2,181회 작성일 13-01-29 10:24본문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기능 대폭 강화...부처 칸막이 해소 역점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이념으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박 당선인이 2011년 18대 국회의원 활동 당시 대표 발의해 그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법안 공포와 함께 1년 경과기간을 거쳐 발효된 것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실질적 모범 역할을 맡게 될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매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과 평가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정책들 사이에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와 보건복지부장관(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사회보장제도 평가·개선,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사회보장 재정추계·재원조달방안, 사회보장통계 관리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밖에 지자체에 사회보장통계 관리 의무 부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연계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사회보장 정보연계는 지난해 8월 기준 11개 부처 198개가 완료됐으며, 올해 2월까지 16개 부처 296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보장 정책들이 국민 중심으로 보다 통합적으로 시행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법의 취지인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체감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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