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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만 0~5세 보육료 2월 4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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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972회 작성일 13-01-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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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은 '복지로'-오프라인은 주민센터 이용...신청 안 하면 지원 못 받아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된다.  

지원 확대에 따라 신규로 유아학비, 보육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다음달 4일부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아학비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아이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매달 22만 원이 지원된다.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만 0~5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 3~4세 소득상위 30% 등)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단,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만 0~5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직접 입금해 준다.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부는 양육수당이 사교육 이용 등 양육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벌이고 전문가 등 여론수렴을 거쳐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에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바뀌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단,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질 경우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본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돼 급여가 지급된다. 단,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면 입소일 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만 0~5세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됐지만 신규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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