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1월부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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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송민정 댓글 0건 조회 2,128회 작성일 13-01-18 14:50본문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기초수급권자인 사람은 65세 이상이면 17만 원, 64세 이하이면 8만 원을 부가급여로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7만 원,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이면 4만 원, 64세 이하이면 2만 원을 받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2월 7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 따른 것으로,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긴급 생계지원 대상 소득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 긴급복지지원법은 오는 1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곽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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