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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13년에 달라지는 장애인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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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홍 댓글 0건 조회 2,068회 작성일 12-12-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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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2만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할 계획입니다.

 

현재 31천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스 40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득기준폐지하여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확대됩니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장애인 교육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체육시설, 의료기관모든 법인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4회차는 100만원(1~3회차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확대 적용 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 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 유아학비지원합니다.

 

 

2013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확대(‘12년 43만원 → ’13년 45만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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