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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편의증진법령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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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혜 댓글 0건 조회 2,738회 작성일 12-08-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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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법률 개정 주요내용
 ○ 편의제공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 편의증진법>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①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시정명령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신설 ‘12. 5.23)

※ 볼딕체가 개정됨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편의제공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기준 신설(별표 3)
 ○ 편의제공 대상시설의 범위 조정(제7조의2)

※ 볼딕체가 금번 주요 개정사항임

 

 

<편의제공 대상시설>

 

 

 

1.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좌석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 영화관, 음악당 등) 및 전시장(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미술관 등)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7. 업무시설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천제곱미터 이상)

※ 볼딕체가 금번 주요 개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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