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전 부처 복지정보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제공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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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홍 댓글 0건 조회 2,300회 작성일 12-08-17 15:30본문
제목 | 전 부처 복지정보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제공 기반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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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제도표준화팀 | 담당자 | 정순길 |
작성일자 | 2012-07-31 | ||
첨부파일 | ![]() |
전 부처 복지정보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제공 기반 강화
- ’12. 8. 1일,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개통 -
□ 보건복지부(임채민 장관)는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는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 8월 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은 부처 별로 관리 중인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중앙부처 전체 복지서비스를 누락이나 중복 없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확대된다.
○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로 연계되는 11개 부처 복지서비스 수급이력과 ’복지알림이‘에서 제공되는 전 부처 복지사업정보를 활용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공적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구비서류와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대상자 선정도 보다 정확해진다.
○ 또한, 중복수급 여부, 사망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복지가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먼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은 11개 부처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대상자 별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다.
○ 신청인의 자격·수급이력 정보와 ‘복지알림이’의 전 부처 복지사업 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자세한 신청방법·장소 등을 안내할 수 있다.
○ 금번 8월 1일부터는 복지사업을 시행 중인 16개 부처 293개 복지사업 중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을 우선 연계한다.
ㅇ (기존에는) 동사무소 복지공무원 A씨는 민원인 방문 시에 민원인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고 또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으나,
ㅇ (앞으로는) 16개 부처 293개 복지사업 중에서 누락된 서비스를 발굴하여자세한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등을 상담·안내할 수 있게 된다. |
□ 그리고 전 부처 293개 복지사업의 서비스내용,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 정보를 일반국민, 지자체, 각 부처에 제공하는 ‘복지알림이’를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복지공무원들이 상담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 중이며,
○ 8월 1일부터 일반국민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각 부처 담당자는 '복지정보연계시스템(www.wish.go.kr)’을 통해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ㅇ (기존에는) 최근 소득이 줄어든 F씨는 자신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으나,
ㅇ (앞으로는) ‘복지로’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가능한 전 부처 서비스를 검색하고 자세한 신청방법·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 각 부처의 신청-조사-결정 등 복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인의 불편은 줄이고 부처의 대상자 선정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하였다.
○ 임대주택사업(국토해양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여행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27개 사업에 대해 8월부터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 기초수급자 여부 등 자료를 단순 제공하는 여행바우처 등 19개 사업은 8월 1일 개통하고,
-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임대주택사업 등 8개 사업은 자체 시스템 개편 등 부처 요청에 따라 ’12. 9월 이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 국토해양부 영구·기존주택매입임대, 국민·공공·장기전세주택(’12. 9월 이후),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12. 9)
○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신청인의 제출서류는 3~5종 → 1종, 조사기간은 1~2주 → 3일로 줄어든다.
○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신청인이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발급받아 전국 215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였으나,
- 앞으로는 전국 6,000여개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는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 그 외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열요금감면(지식경제부) 등 사업의 경우도 신청인이 별도로 기초수급자,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바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 아이돌봄서비스 예시 >
ㅇ (기존에는) 워킹맘 E씨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서 별도로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
□ 그리고 복지대상자의 중복사업 수급 여부,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여 각 부처의 정확한 대상자 관리를 지원한다.
○ ‘기초보장교육급여(보건복지부)-수업료국비지원(국가보훈처)’, ‘자활근로(보건복지부)-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등 31개 중복사업 유형에 대해 각 부처의 담당자가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대상자 관련한 사망, 말소 등 정보를 제공하여 각 부처 담당자가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부는 보건복지부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구축·운영 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성과를 전 부처로 확산하기 위해, 2011년 6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기반으로 하는 동 시스템을 구축키로 결정하고,
ㅇ (기존에는)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 C씨는 대상자의 사망, 주소 변경, 기초수급자격 변동 등을 개인이 직접 제출하기 이전에는 알기 어려웠으나,
ㅇ (앞으로는)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인적사항,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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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2011년 9월 총리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난 1여년 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다.
□ 임채민 장관은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복지재정을 효율화하는 등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금번 8월 1일 11개 부처 198개 사업에 대해 시스템을 1차 개통하고, 2013년 2월까지 나머지 95개 사업을 추가로 연계하여 전 부처 293개 사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붙임>1.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의의·기대효과
2.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모형도
3. 31개 중복사업 유형
4. 업무처리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5. 전 부처 복지사업 목록
ㅇ (기존에는) 지방산림청 담당자 B씨는 민원인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활근로 사업 참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으나,
ㅇ (앞으로는) 자활근로 등 다른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를 확인하여 한 사람에 대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 |
< 임대주택사업 예시 >
ㅇ (기존에는) LH공사 임대주택사업 담당자 D씨는 입주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받아 1∼2주에 걸쳐 자료를 확인해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소득 관련 공적자료를 확인해 3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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