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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외출지원 가정도우미 서비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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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혜 댓글 0건 조회 2,340회 작성일 12-03-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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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가족지원사업 외출지원 가정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는 장애인부모님들이 외출하실 때 전화로 신청하시면 가정도우미가 파견되어 자녀분들을 돌보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지역 : 서울 거주자

▪ 대 상 자 : 중증장애인을 둔 부모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최소 서비스 이용 3~5일전 전화 신청
               (고정적 서비스 이용 요청 시 담당자가 가정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신청서, 장애인카드 사본 1부

▪ 이용시간 : 고정적 서비스 - 최대 주3회 두 달까지 가능
                단기 서비스 - 경조사 등 급한 용무 시 가능

▪ 이 용 료 : 1일 이용(4~5시간) - 5,000원
               1박 2일 이용(10시간 이상) - 10,000원 

▪ 신청문의 : 이영미 간사 ☎ 02) 267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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