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인권기사]서울 강남구에 '장애인인권센터'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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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아람 댓글 0건 조회 2,978회 작성일 14-02-14 15:10본문
13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개소식 열려
'원스톱(One-Stop) 사례관리'로 사례지원부터 사후조치까지 지원

▲ 13일 오후 2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개소를 알리는 현판개막식이 진행됐다. (왼쪽부터)나천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양원태 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상범 행정1부시장, 이성재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장애인인권센터)’가 13일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대강당에서 개소식을 갖고 정식으로 장애인의 인권옹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개소식에는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과 장애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인권센터는 이날 ‘서울특별시’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한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공익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
장애인인권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시 소재 장애인의 인권 관련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업무로는 ▲‘원스톱(one-stop)’ 사례지원 및 관리 ▲인권 상담 및 모니터링 ▲상담·조사·법률지원을 통한 조사 및 구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애인인권센터의 업무 보고에 따르면, 센터로 상담이 접수되면, 장애인인권센터 직원들은 즉각 현장에 투입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발견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 △형사고발 △공익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방문이나 피해자·가해자의 참고인 면담,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 중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사를,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지원하고,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형사고발·공익소송 등의 ‘위기장애인 긴급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인권센터는 조사가 완료된 후에도 피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혹은 다른 시설에서 거주를 원할 경우, 끝까지 사례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미진 장애인인권센터 팀장은 "센터의 ‘원스톱 사례관리‘ 부분이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나 타 장애단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히 인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한 구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장애인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 이성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
기념축사를 맡은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가 접근성에 관심을 갖고 유형적인 턱을 없애는 작업부터 시작해, 몇 년간 그 일을 해왔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사회의 참여나 복지 등의 문제를 다뤄야하기 때문에 정부 역할로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재 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설에서 몇 십 년째 바깥구경 한번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얼마만큼 있는지 모른다. 노동착취와 성 학대를 당하는 여성장애인들 아직도 남아있으니 이런 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취지를 밝히며,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갇혀 있는 장애인들을 꺼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인권상담은 <1644-0420> 상담전화 및 센터 홈페이지,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이뤄지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든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과 제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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