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형제복지지원재단 법인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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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아람 댓글 0건 조회 2,014회 작성일 13-11-26 16:11본문
검찰 불구속 기소 처분…대책위 “석연찮다” 우려
형제복지지원재단(구 형제복지원) 전, 현직 이사장인 박인근, 박천광 부자에 대해 최근 검찰이 횡령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리자, 26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법인의 전·현 이사장인 박인근과 박천광 부자에 대해 횡령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 부자는 재단 명의의 강서구 대지 등을 매각한 대금 21억여원 중 12억6천만원과 재단이 운영하는 온천 수익금 5억8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횡령, 허가조건 위반 등 1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으며, 기본재산 매각 대금과 수익사업 수익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장기 차입금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회계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명령 예고 통지를 하고 횡령한 대금을 환수하도록 법인에 박씨 부자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책위는 “수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두 사람 모두를 ‘불구속’ 처리한 것은 석연찮다. 박인근은 83세의 고령에 치매로 알려져 그렇다할지라도, 증거인멸 부분들과 관련해 박천광 이사장은 구속 수사해야 마땅했다”며 “검찰의 이런 결정이 재판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부산시는 법인 대표이사인 박천광의 해임 명령과 향후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형제복지지원재단이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며 사적인 이익추구에만 몰두해 왔다는 사실은 특별점검과 검찰 수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시는 이사진 전원 퇴진, 법인 해산을 즉각적으로 명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책위는 형제복지지원재단이 유일하게 운영 중인 ‘실로암의 집’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자립생활 및 지원체계 수립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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