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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용품 둔갑시켜 세액 감면받은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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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0회 작성일 13-10-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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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입업체 5, 3년간 16억원 상당 부정 감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인공심장판막, 심박조율기 등을 장애인용품으로 둔갑시켜 세액 16억원 상당을 감면받아 온 의료수입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업체 등 5개 업체는 올해 9월까지 3년간, 311회에 걸쳐 인공심장판막, 심박조율기 등을 장애인용품으로 둔갑, 부정 감면받아 16억원 상당의 세액을 내지 않았다.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장애인이 사용할 용품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장애인용품 감면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심장외과 수술용으로 병원에 판매해 많은 이윤을 남기는 등 사리사욕을 채워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애인용품은 의족, 의수와 같이 인체의 외부부위에 사용 또는 작용되는 장치로 인체 내부에 삽입하는 인공심장판막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세관 관계자는 부정 감면받은 5개 업체에 16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세액감면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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