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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부·지자체, 명절 때 시설 횡포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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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아람 댓글 0건 조회 1,778회 작성일 13-09-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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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중 어떤 사람은 집안이 가난하여 양육과 보호를 할 수 없어 시설에 의탁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살 집이 없어 시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며, 혼자 살기가 너무 외로워 시설에 있고자 입소한 사람도 있고, 그저 어릴 적부터 시설에 맡겨져 별다른 판단 없이 자연스럽게 시설에 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형편이 나쁘지 않으나 식구 중 한 사람이 장애인을 돌보아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활동에 치명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설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시설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일정액의 자부담을 가족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과도한 금품 요구의 원인 제공이 기도 하다.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자부담 할 형편이 안되는 가족에게 요구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을 시설이 대신 가져갈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것이다.
 
장애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시설에서 맡아 대신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장애인은 지원금을 구경도 못 해보고, 얼마나 지원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과도한 금품 요구의 원인이란, 딱 정해진 자부담만을 내자니 미안해 가족이 후원금을 보태서 낼 가능성이 있고, 처음에는 순수한 후원금이 점차 바라는 후원금이 되고, 더 나아가 노골적 요구에 의한 후원금으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장애아동을 맡기는 경우, 맡길 당시 거액의 후원금을 전제로 하기도 하고, 시설에서 소풍 등의 행사를 하면서 가족을 동참하게 한 다음 식대 등 경비를 부담하게 하기도 한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처럼 관행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떤 가족은 소풍을 간다고 같이 가자고 연락이 와서 시설에 있는 가족 얼굴도 볼 겸 참여하였더니 식사값을 내라고 하여 50만원이나 나왔다며, 신용카드가 없었다면 큰 낭패를 볼 뻔하였다고 푸념하였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후원금의 수익 중 이용자 가족으로부터 받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 본 적도 없거니와, 조사를 한다고 하여도 성씨가 다른 친척 이름으로 받으면 확인할 길도 없을 것이다.
 
가족들은 맡겨진 가족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방임을 당하거나 푸대접을 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원금은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는 절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정부가 이용자 개인에게 주는 수당 등의 지원금은 그 용도를 개인용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명절이 되면 연고자가 없는 이용자는 대부분 요양병원 등에 입원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 명절에 입원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보면 명절에 시설 종사자들도 고향에 가고 휴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직보다 자신의 일이나 휴식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명절에는 시간수가를 좀 더 준다고 시댁방문을 포기하고 활동보조를 할 사람이 없어 장애인들이 밥을 굶는 기간이라는 말을 나무랄 수도 없다.
 
그저 명절에 더욱 외롭거나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이 없는지 비상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와 자선을 위한 시설방문에 기쁨을 누리는 수많은 선행자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어떤 시설은 후원 방문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시설 대기반을 운영한다고 한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이용자들에게는 임시 퇴소를 요구하기도 한다.
 
입소 초기에는 가족과 정을 떼어야 한다며 잦은 가족의 방문을 통제한다. 이는 가족이나 이용자를 생각해서라기보다 종사자들의 통제권을 원활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월 2회 등 시설의 기준을 정하여 사회적응 등의 프로그램을 빙자하여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업무의 양을 줄여보자는 뜻이다.
 
그러다가 명절이 되면 연고자가 있는 시설 이용자들은 모두 가정에서 데려가도록 조치한다. 그래야 시설 종사자들도 쉬고 명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절을 맞아 집에 보내어진 장애인이 다시 입소할 때에는 일정액의 후원금이 명절 떡값으로 들어온다.
 
특정 집안에서 중증 장애인을 잠시라도 집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귀성길에 올라야 하는데, 데려갈 수도 없고, 집에서 돌봐 줄 사람이 없다거나, 집안이 원룸에 겨우 살고 있어 돌볼 편의시설이나 공간이 없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족이 시설 종사자에게 이런 형편을 말하면, 시설에서는 명절에까지 시설에 장애인을 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화를 내며 가족을 나무란다. 이 정도면 귀성길을 포기하고 장애인을 집으로 데려오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나 시설에서는 추석 등의 명절에 시설 이용자가 얼마나 남아 있으며, 정상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행정지도에도 한계는 있다. 가족이 명절이라고 스스로 찾아와서 데려갔다고 하면 일일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시설에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종사자들이 응답 요령이나 불리한 대답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 교육을 한다거나, 불리한 진술은 강압이나 유도라면서 말을 뒤집도록 재교육을 시키는 일,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행사를 만들어 외부로 보내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통제가 확실한 사람만 조사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다.
 
시설이 모두 이러하지는 않지만 이런 시설이 상당히 있다고 하면, 시설에서는 내 돈으로 법인을 만들었는데, 국가의 힘든 부분을 우리가 대신 맡아 이 고생을 하는데, 우리를 제대로 대접은 하지 못할망정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된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시설에 투자한 돈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국가가 인수한다면 언제든지 그 돈만 받고 사업을 접겠다고 어름장을 놓는다. 이런 말을 하거나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빨리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나 이용자를 위해 최선일 것이다.
 
이러한 협박성 큰소리가 사실 행정기관에는 통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도 눈치를 본다.
 
시설은 그 시설 자체로서 완전한 생활공간이며, 36524시간 케어가 되어야 한다. 밥을 먹는 것이 하루도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숨을 쉬는 것이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서비스도 그러해야 한다.
 
차라리 국가에서 일정 비율로 시설에게 보상을 하고서라도 운영권을 넘겨받아 그 시설 이용자들에게 자립생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일부는 지역사회로 내보내고, 아직 보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다른 시설로 보내면서 점차 시설을 줄여나가는 것이 어떨까 한다.
 
정부의 시각은 여전히 아직도 장애인은 서비스의 대상이며, 재활의 대상이기만 하니 간판만 비영리이지 사실은 영리보다 더 영리적인 시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그러한 시설의 대변자 역할까지 맡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에 진정한 인권과 삶의 질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하면 위정자들은 그것은 외국의 이야기이고 한국은 문화가 다르니 무조건 외국을 따를 수 없다고 한다.
 
제도개선안을 말하면 외국 선례를 가져오라고 하고, 논문을 쓰면 외국 사례를 반드시 쓰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
 
호텔은 서비스에 따라 등급이 있듯이 시설에도 별의 수로 등급을 매기는 방법이라도 동원해본다면 어떨까? 그럼 최소한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서비스하는 기관이 문제시서로가 같이 도매금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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