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활동보조인 근로시간 제한은 곧 장애인서비스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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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아람 댓글 0건 조회 1,962회 작성일 13-09-13 12:58본문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본 올바른 활동지원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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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 이룸센터 지하1층에서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본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장애인신문
지난 11일 정부(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지원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중개기관(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입장이 대변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관‧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본 활동지원(사회서비스 지원)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흥구 위원장은 활동보조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활동보조인의 근로시간을 한 달에 최대 208시간까지 제한하는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시간이 하루기준 12시간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활동보조인들의 근로시간 제한은 정부가 사회서비스 지원 예산을 맞추기 위한 편법"이라며 "제한된 근로기준 월 208시간에서 뻬고 더하고 식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자체가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닌 예산방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박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원활하게 활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활동보조인 근로시간 제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활동보조인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편의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부족한 활동보조인을 충원하지 못한다면 대체 대안으로 물리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중개기관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서비스 사업 지원 구성은, 정부 지원금과 이용자 부담금으로 나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활동보조인 사회서비스 임금 지급 방식은 20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에, 이용자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경우 본인 부담금도 부과되는 제도다.
최근 이를 두고, 관련 전문가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 부담금 문제를 정부가 100%지원해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가 전액 정부 지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구성 체제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이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의 발제와 논의 제기에 나선 것이다.
같은 문제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도 “보거복지부 고시 명령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이 있다.”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정부가 지켜줘야 할 장애인의 권리.”라고 말했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 김정 코디네이터 역시 “2007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활동보조 제도화는 복지 사각지대에 몰린 장애인들이 오랜 시간 인권권리를 찾기 위해 싸운 성과.”라며 “이제와 정부가 그 틀을 지켜주기는커녕 부수려고 들어서는 안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목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국민복지시대의동반자<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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