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복지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 재검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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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아람 댓글 0건 조회 1,936회 작성일 13-09-05 15:13본문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면담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중규 과장과 유동욱 사무관을 만나 지난 5월 입법예고 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및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연대는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이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증진에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인권 침해적 강제 입원 및 장기 입원,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권리 보장과 지원 등을 포함하는 법으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한 행정기관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연대는 복지부가 개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포함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KAMI 소속의 학계 교수와 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협의했다는 말로 일축했다.
강제 입원과 장기 입원 문제를 놓고 복지부 역시 현재의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가 형법은 아니지만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인신의 구속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더라도 현재 해당 법은 국회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 조치가 없는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강제 입원 또는 장기 입원 시 계속 입원을 심사하는 주기 단축 및 심사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법에서) 심사 기한이 6개월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6개월 안에 필요하면 심사하라는 것이었다. 그 기간을 아예 명시적 2개월로 당겼다. 기간을 줄이는 것자체가 병원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입원 치료에 편증된 재정 조달 체계 개선과 지역사회 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 등 한계가 있고, 복지부 자체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복지부는 연대측에게 “법 문구에 담을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달라. 국회에서 의원 발의가 이뤄지면 정부 입법과 병합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의원을 통한 대안책 마련을 고려하라.”고 정리했다.
이에 연대는 “지난 5월 복지부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뒤 정부와의 첫 당사자 면담이었지만, 결국 재검토에 대한 요구는 거부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된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감금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정신보건법 전면 재검토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연대가 제시한 요구안 전문이다.
- 국민복지시대의 동반자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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