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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모녀 성폭행한 사냥꾼, 재수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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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아람 댓글 0건 조회 2,396회 작성일 13-08-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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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연구소, 2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촉구
앞서 광주고검에 '재항고장' 제출가해자 강력 처벌해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9일 오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사냥꾼 이씨에 대한 검찰의 진정성 있는 재수사를 촉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9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냥꾼과 두 여인편의 가해자였던 이모씨에 대해 성폭력 혐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연구소가 지난 21일 광주고등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며, 검찰의 각하 결정 없이 성폭력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6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냥꾼과 두 여인편에서는 전남 보성군의 한 지적장애인 가정이 일명 사냥꾼이라는 이씨에 의해 유린된 사건이 방송을 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씨는 스스로를 사냥꾼이라고 소개하며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함께 살면서 남편 B씨를 폭행해 집에서 내 쫒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 C씨를 성폭행했다.
 
이씨는 B씨 앞으로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농사로 벌어들인 수입 등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모두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미성년인 딸에게까지 마수를 뻗혔고, 어린 딸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부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씨는 모녀가 심기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얼굴, , 다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모녀는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지만 보복이 무서워, ‘아무일도 아니다며 경찰을 돌려보냈고, 이씨는 벌목용 칼을 휘둘러 던지는 등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
 
결국 지난해 8월 경찰에 검거됐던 이씨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재판에서 상해·폭행 혐의만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9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사냥꾼 이씨에 대한 검찰의 진정성 있는 재수사를 촉구했다. 연구소 관계자가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들도 있다.



하지만 성폭행에 대해서는 폭행 및 협박과 간음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이 아닌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만 수사에 착수, 성폭행은 진술 부정확과 적극적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
 
성폭행 불기소 처분에 반발한 연구소는 올 3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이씨를 고발했다. 그러나 6월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고발은 각하됐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 추행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다.
 
연구소는 성폭력 재수사 촉구를 위해 지난 7월 광주고검에 항고했지만 광주고검은 처음 불기소 처분(청소년 성매수 혐의)한 사건과 동일사건에 해당한다며 항고를 각하했다.
 
연구소는 검찰이 사건을 재대로 검토, 수사해 보지도 않고 처음 청소년 성매수 혐의 때와 같은 사건으로 치부해 각하했다성폭력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보면 청소년 성매수 혐의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성폭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만큼 이는 서로 다른 즉, 새로운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은 모녀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최초 진술(성폭력 언급 없음)만 증거로 볼뿐, 심리적 안정 후의 진술 등은 왜곡 가능성을 이유로 새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추후 진슬 등에 대해 증거로의 가치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연구소는 검찰은 지적장애인의 특수성과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적극 재수사해 성폭력범을 강력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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