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폭염 속 '장애인기본법' 제정 위한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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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아람 댓글 0건 조회 1,801회 작성일 13-08-19 12:09본문
제3기 국토대장정 19일 출발···강릉·춘천 등 300km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인권 담아내기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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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연맹(DPI)는 16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총 12일간 300km 국토행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반인권, 반시설’을 외치며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 국토대장정이 올해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3번째 발걸음을 시작한다.
한국장애인연맹(DPI)는 16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총 12일간 300km 국토행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총 12일간 펼쳐지는 제3기 중증장애인 국토대장정은 총 13명의 참가대원이 참가, 강릉, 원주, 춘천, 남양주를 걸쳐 다시 서울로 도착할 예정이다.
또한 대장정을 진행하며 지역결의대회도 실시하는데 ▲19일 강릉시청 ▲23일 원주시청 ▲26일 강원도청 ▲29일 남양주시청1청사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3기 국토대장정은 앞서 2011년, 2012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슬로건으로 걸었던 것과는 달리 ‘장애인기본법’을 내걸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한국DPI 황석재 조직국장은 “작년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걸었던 것과는 달리 장애인기본법을 내걸었다는 것이 올해 큰 특징”이라며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법이 장애인기본법이다. 현재 기본법 자세한 내용은 DPI 측에서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3기 국토대장정에 참여한다는 시설생존자연대 이종욱 위원장(33, 지체1급)은 “작년에 2기에 구간 참여했던 적이 있다. 이번 국토대장정을 통해 반시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참석했다”며 “장애인도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지난해 2기 국토대장정 대원이었던 서울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대표는 “장애인 서비스는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비장애인 주류사회다. 시설에서는 폭력, 감금, 성폭력 등의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인의 인권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토대장정이다.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결의를 다지는 제3기 국토대장정 대장정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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