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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지원 '선택'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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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706회 작성일 13-07-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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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법이라 인식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된 ‘장애인복지 연구’ 속 ‘장애인 예술 활동 진흥에 대한 소고’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10여년 사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커져왔다. 이는 장애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증가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며 활동하는 많은 단체의 활동 증가로 입증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빛예술단, 극단 (Wheel) 등 많은 장애 예술인 및 예술단체 활동이 그 것.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예술에 관심이 있어도 예술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예술에 대한 접근 역시 어렵다. 사회적 인식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이동의 문제 등도 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는 요소다.

이에 전 연구원은 먼저 현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을 의무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2의 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임의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구체적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어 ‘해야한다’인 의무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

전 연구원은 또한 불평등한 재정 지원을 위해 장애 예술인 재정 지원 의무 할당제도 함께 제언했다.

우리나라 인구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5% 정도라고 추정, 의무할당제 초기에는 할당률 2~3%선에서 문화부 국고보조금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복권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연구원은 "아직도 대다수 장애인 접근이 불편한 문화시설 접근성 부분도 승강기 설치, 안내시설 설치 등 장애인 접근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증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 공연장에 장애예술인 연습, 공연을 위한 대관 할당제 도입도 주문했다.

예를 들어 기초 공연예술 진흥을 위해 세워진 대학로 아크로예술극장의 경우, 장애인 인구 분포의 형평성에 걸맞게 장애 공연 예술인들에게 총 대관 일수의 4~5%를 의무적으로 할당토록 대관규정의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이외에도 전 연구원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문 예술가가 되기를 원하는 장애 학생들에게 1:1 또는 1“다수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장애인 강사 쿼터제 등과 문화체육관광부 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테스코포스 설립 등도 함께 제언했다.

전 연구원은 “장애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 문화적 욕구의 권리조차 지켜지기 어려웠던 게 지금까지의 우리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회 구성원들과 더불어 예술을 향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애인들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과 접근권 보장은 이들을 적극적인 창작자로로 이끌어 우리 예술계 전반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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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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