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복지정보 평창 동계특별법 개정 추진…시설 사후관리 '초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729회 작성일 13-07-17 11:28

본문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동계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동계특별법이 공포됐지만, 여건 변화로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필요한 추가 사항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대회 관련시설의 사후관리와 올림픽특구 개발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반영할 사안은 신설 4개, 개정 8개 등 모두 12개 조항이다.

평창동계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 지방채 국가 인수, 올림픽특구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문화관광올림픽 특별회계 설치, 특구 내 조세감면 대상 지방공사 포함, 특구 내 민자유치를 위한 부담금 감면 등이 주요 골자이다.

평창동계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은 올림픽 이후 도 재정부담을 줄여 대회 관련 시설을 사후관리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방편이다.

도는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올해 안에 동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가 최근 마련한 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동계올림픽 후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을 워터파크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중봉 알파인 경기장은 대회 이후 겨울에는 스키장, 비수기에는 자생화 산채단지 지역특산품 직거래 장터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루지 경기장 등의 슬라이딩센터는 국가대표 훈련장, 외국선수 전지훈련장, 국내외 대회 개최 장소로 활용하고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은 공익적 성격의 다양한 스포츠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각 경기장 설계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 2018년 이전까지 여건이 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2017년을 전후해 2차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limbo@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3-29 10:48:25 복지정보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