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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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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603회 작성일 13-07-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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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활동하게 될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대표 김락우, 이하 연대)’가 출범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 등 정신장애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8일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알렸다.

연대는 향후 정신장애인 인권옹호의 구심체, 정신장애인 탈 의료 및 복지정책 개발, 정신장애인 복지담론 확산과 시민사회 연대의 중심이라는 3대 비전아래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 활동전략으로는 ▲정신장애인 관련 법제의 인권침해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지역복지운동 전개 ▲중앙정부 정신장애인복지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견제와 비판 ▲정신장애인 복지재정 혁신 및 확대를 위한 제반 사업 전개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연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완료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현장과 학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 됐다고 비판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주를 조정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을 신설했고, 전 국민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연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고, 사회복귀의 개념을 후퇴시키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김락우(사진 좌) 대표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완료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김락우(사진 좌) 대표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완료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김락우 대표는 “개정안에서 정신질환자 개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입원,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환경에 더욱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마저 축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에서 알아서 살아갈 것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

김 대표는 또한 “개정안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말할 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자의 건강이 좋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현재 24조와 36조에서 가리키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규정의 경우 말만 미묘하게 다를 뿐 정실진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조건에 대한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말하는 기본적 입원기간인 2개월도 외국의 7일, 14일 입원에 비하면 무척 긴 기간으로 게다가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일치하면 연장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장기입원이 허용되는 구조에 대한 개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개정안은 의료계의 입장만 십분 반영된 법안으로 정실질환자의 사회복귀, 복지, 사회참여 등 인간답게 살 권리가 실종된 개정안을 당사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신질환자의 타원화와 복지, 인권보장이 실종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김락우 대표와(사진 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이광수 서울지부장(사진 우)이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김락우 대표와(사진 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이광수 서울지부장(사진 우)이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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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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