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출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602회 작성일 13-07-10 11:26본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활동하게 될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대표 김락우, 이하 연대)’가 출범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 등 정신장애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8일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알렸다.
연대는 향후 정신장애인 인권옹호의 구심체, 정신장애인 탈 의료 및 복지정책 개발, 정신장애인 복지담론 확산과 시민사회 연대의 중심이라는 3대 비전아래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 활동전략으로는 ▲정신장애인 관련 법제의 인권침해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지역복지운동 전개 ▲중앙정부 정신장애인복지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견제와 비판 ▲정신장애인 복지재정 혁신 및 확대를 위한 제반 사업 전개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연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완료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현장과 학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 됐다고 비판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주를 조정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을 신설했고, 전 국민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연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고, 사회복귀의 개념을 후퇴시키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 등 정신장애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8일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알렸다.
연대는 향후 정신장애인 인권옹호의 구심체, 정신장애인 탈 의료 및 복지정책 개발, 정신장애인 복지담론 확산과 시민사회 연대의 중심이라는 3대 비전아래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 활동전략으로는 ▲정신장애인 관련 법제의 인권침해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지역복지운동 전개 ▲중앙정부 정신장애인복지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견제와 비판 ▲정신장애인 복지재정 혁신 및 확대를 위한 제반 사업 전개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연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완료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현장과 학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 됐다고 비판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주를 조정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을 신설했고, 전 국민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연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고, 사회복귀의 개념을 후퇴시키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락우 대표는 “개정안에서 정신질환자 개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입원,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환경에 더욱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마저 축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에서 알아서 살아갈 것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
김 대표는 또한 “개정안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말할 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자의 건강이 좋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현재 24조와 36조에서 가리키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규정의 경우 말만 미묘하게 다를 뿐 정실진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조건에 대한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말하는 기본적 입원기간인 2개월도 외국의 7일, 14일 입원에 비하면 무척 긴 기간으로 게다가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일치하면 연장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장기입원이 허용되는 구조에 대한 개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개정안은 의료계의 입장만 십분 반영된 법안으로 정실질환자의 사회복귀, 복지, 사회참여 등 인간답게 살 권리가 실종된 개정안을 당사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신질환자의 타원화와 복지, 인권보장이 실종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이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에서 알아서 살아갈 것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
김 대표는 또한 “개정안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말할 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자의 건강이 좋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현재 24조와 36조에서 가리키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규정의 경우 말만 미묘하게 다를 뿐 정실진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조건에 대한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말하는 기본적 입원기간인 2개월도 외국의 7일, 14일 입원에 비하면 무척 긴 기간으로 게다가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일치하면 연장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장기입원이 허용되는 구조에 대한 개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개정안은 의료계의 입장만 십분 반영된 법안으로 정실질환자의 사회복귀, 복지, 사회참여 등 인간답게 살 권리가 실종된 개정안을 당사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신질환자의 타원화와 복지, 인권보장이 실종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황지연 기자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황지연 기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3-29 10:48:25 복지정보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