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체육 일부 지도자 '선수 폭행에 성희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민정 댓글 0건 조회 2,042회 작성일 13-06-26 11:08본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체육 지도자들의 선수 폭력 및 금품갈취, 성희롱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회회(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선수 폭력과 관련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직권 조사한 결과 일부 지도자들의 장애인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보치아 종목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장애인선수에 대한 폭력이 상습적이고 관행화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결정,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장애인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성희롱과 폭행, 금품수수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A지도자는 장애인선수로부터 일정금액을 상습적으로 송금 받고, 일상적으로 심한 욕설을 했으며, B지도자는 장애인선수의 따귀를 때리고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력행위를 했다.
또한 일부 지도자는 장애여성 선수에게 여성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등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했으며, 송금을 목적으로 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 위계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C지도자는 장애선수에 대한 구타 및 폭언 등을 목격했음에도 훈련 또는 지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으로 간과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장애인체육회장은 해당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선수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가 가맹경기단체들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상위기관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체육회에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시 장애인 이해 및 인권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 상담가 배치,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재조사 등 선수들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외 인권위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점검이 주로 행정감사나 회계감사에 그치고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보호 및 예방관련 점검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체부에 관리감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인권친화적인 장애인체육 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윤석 기자
국가인권위회회(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선수 폭력과 관련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직권 조사한 결과 일부 지도자들의 장애인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보치아 종목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장애인선수에 대한 폭력이 상습적이고 관행화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결정,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장애인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성희롱과 폭행, 금품수수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A지도자는 장애인선수로부터 일정금액을 상습적으로 송금 받고, 일상적으로 심한 욕설을 했으며, B지도자는 장애인선수의 따귀를 때리고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력행위를 했다.
또한 일부 지도자는 장애여성 선수에게 여성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등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했으며, 송금을 목적으로 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 위계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C지도자는 장애선수에 대한 구타 및 폭언 등을 목격했음에도 훈련 또는 지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으로 간과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장애인체육회장은 해당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선수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가 가맹경기단체들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상위기관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체육회에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시 장애인 이해 및 인권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 상담가 배치,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재조사 등 선수들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외 인권위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점검이 주로 행정감사나 회계감사에 그치고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보호 및 예방관련 점검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체부에 관리감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인권친화적인 장애인체육 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윤석 기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3-29 10:48:25 복지정보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