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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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725회 작성일 13-06-25 18:12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11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도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법’ 제59조1항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여러차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도는 이를 거부하고, 조례개정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이며,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이러한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도로 귀속하도록 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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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기자
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법’ 제59조1항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여러차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도는 이를 거부하고, 조례개정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이며,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이러한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도로 귀속하도록 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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