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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계 ‘한국수화기본법’ 초안 마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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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789회 작성일 13-06-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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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 등 12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수화기본법제정추진연대가 한국수화기본법안을 마련, 5일 농아인협회 홈페이지(deafkorea.com)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수화기본법안 공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되는 ‘수화기본법안 공청회’에서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보다 심도 있게 수렴하기 위한 것.

현재 연대가 마련한 수화기본법안은 지난 2010년 6월 윤석용 의원이 발의를 추진했던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을 보완, 재구성한 것이다.

수화기본법안은 총 4장, 19개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화통역을 제공받을 권리와 수화로 교육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화 교원의 전문화ㆍ자격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화를 기반으로 한 농아인의 언어권과 농문화에 대한 보편적 권리보장이 가능하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연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지난 3일 진행된 용어정리토론회 결과와 함께 법안에 반영하고, 올 하반기 한 번더 공청회를 진행한 후 의원발의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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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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