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외국인 장애인등록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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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806회 작성일 13-06-12 11:49본문
‘외국인 장애인’이라고 하니 사람인(人)자가 두 번 들어가 어색하다. 외국 장애인이라고 줄여보니 외국에 있는 장애인이 되고, 장애외국인이라고 하여도 국내에 거주하는, 또는 국내를 방문한 외국이란 의미보다 외국사람이란 말이 주어부가 되어 줄임말이나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더구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 아직 외국인 신분인 자 등을 모두 의미하는 단어가 마땅하지가 않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에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떤 때에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이라고 사용하다가 ’외국인 및 재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함)’라고 외국인이란 단어에 포함하여 별도로 정의하여 퉁치는 단어로 편의상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2에 의하여 2013년 1월 27일부터 이러한 사람들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장애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다. 자기 나라에는 없는 제도라 신기하기도 했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인과 같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기도 했다.
민원실에서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진단서를 갖추어 오라고 했다. 그 목록을 적어 들고 참 많은 서류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외국인은 모두 자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은 그럼 국내인은 진단비 모두를 정부에서 지원하는구나 싶었다. 보험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니 부르는 것이 값이고 외국인에게는 특히 비싸게 받는 다는 인상도 들었다.
진단서를 준비하여 국민연금에 제출을 하였는데, 국민연금에서는 병원 서류만으로는 소아마비가 원인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소아마비는 어린 아기 때에 앓은 병이니 수십 년이 지나 그 것으로 장애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알 수 없는 것을 국민연금이 보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 원인을 알 수 있나보다 생각했다.
장애의 현 상황이 아니라 원인을 찾는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병원이 알지 못하는 원인을 자신들은 보면 안다는 것도 이상했다. 사실 병원이 원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소견서의 소아마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럼 여러 병원의 자료를 갖다 드리면 되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국민연금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정된 병원에서 다시 받아야 하느냐’고도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국민연금 관계자가 하는 말이 '의사들은 돈을 받고 얼마든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라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워낙 가짜 장애인이 많아서요’라고 답하였다.
장애외국인은 ‘아, 한국 의사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청렴하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한국 장애인들은 양심 불량자들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집을 방문하여 ‘걸어 보아라, 다리를 들어 보아라, 다리를 걷어 보아라, 일어나 보아라 앉아 보아라’ 등 여러 가지 자세를 요구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의사들을 믿을 수 없으면 자신들이 직접 보고 판정을 하면 될 것을 왜 나를 온갖 자세를 다 시켜가며 촬영까지 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자신이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않은 모든 것을 촬영당하는 기분이 착잡했다. 자기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이 인권침해로 판단될 일이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되었고 발송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제 이 복지카드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 문의를 하였더니 장애인복지법을 보고, 장애인사업안내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고 답하였다.
도서관을 찾아가고 인터넷을 뒤져 자료를 보니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였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2항2호에는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등록을 할 수 있되 지원은 없다는 것이었다.
외국장애인 중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보행장애인으로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면 등록하라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런 것 하나로 외국장애인도 동등하게 처우한다는 식의 홍보광고는 허울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정도의 정보를 얻기 위해 사전을 들고 몇 일을 고생한 것이 억울했다.
외국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는 서비스를 하되 생활의 다른 편의는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인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외국장애인에게도 처우를 한다는 광고를 하고 막상 한국에 와서 이용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거부는 포장만 잘 한 광고물에 불과한 것이구나 싶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자가 되어도 자녀의 죄는 아니므로 교육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 여론이 들끓자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시책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한국에 오면 독립생활권은 보장받지 못한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일본이나 미국, 호주 등에서는 한국장애인이 유학을 가거나 장기 체류할 경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고, 활동보조인도 지원하였는데, 한국은 외국인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활동보조는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는 필수적인 것으로, 교육권보다 더 시급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한국을 방문하여 시설에서 살 수는 없다. 시설에서 받아주지도 않지만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시설에서 산다면 한국을 방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국은 다문화 국가로 외국인들에게 개방하여 열린 마음으로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을 결혼 이민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선전은 진정 외국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독신자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다문화를 인정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다문화 복지라며 예산을 사용하면서 장애인에게만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각자 밥을 먹고 각자 계산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손님이 오면 대접을 잘 하고 매우 친절하게 반기고, 밥을 먹으면 계산도 함께 하는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서는 정반대로 외국인에게는 너무나 거부적이고 제한적이며 냉소적이다.
한국의 장애인이 외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국장애인이 세금을 내어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며, 활동보조인이나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받으려고 온 거지로 취급하지 않는다.
한국에 와서 산업인력이 되어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중증장애 아이가 태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업재해나 산업공해가 장애를 만들기 쉽고, 특히 외국인들은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재해라는 것을 증명을 하지 못하여 사후조치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도 억울한데 장애아이라고 하여 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가 장애아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중증장애아이는 활동보조와 각종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로 치료와 재활 그리고 자립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원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장애외국인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처럼 일부 예산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한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지적장애1급 자녀를 둔 장애외국인 한 부모는 자녀를 원망하거나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자녀를 수용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나 환경이 도와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 사회가 장애를 부담으로 느끼게 하고, 자녀를 원망하게 하는 것이지 부모가 먼저 장애인인식 부족으로 자녀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랴, 국가가, 이 사회가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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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기자.
더구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 아직 외국인 신분인 자 등을 모두 의미하는 단어가 마땅하지가 않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에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떤 때에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이라고 사용하다가 ’외국인 및 재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함)’라고 외국인이란 단어에 포함하여 별도로 정의하여 퉁치는 단어로 편의상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2에 의하여 2013년 1월 27일부터 이러한 사람들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장애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다. 자기 나라에는 없는 제도라 신기하기도 했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인과 같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기도 했다.
민원실에서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진단서를 갖추어 오라고 했다. 그 목록을 적어 들고 참 많은 서류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외국인은 모두 자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은 그럼 국내인은 진단비 모두를 정부에서 지원하는구나 싶었다. 보험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니 부르는 것이 값이고 외국인에게는 특히 비싸게 받는 다는 인상도 들었다.
진단서를 준비하여 국민연금에 제출을 하였는데, 국민연금에서는 병원 서류만으로는 소아마비가 원인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소아마비는 어린 아기 때에 앓은 병이니 수십 년이 지나 그 것으로 장애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알 수 없는 것을 국민연금이 보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 원인을 알 수 있나보다 생각했다.
장애의 현 상황이 아니라 원인을 찾는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병원이 알지 못하는 원인을 자신들은 보면 안다는 것도 이상했다. 사실 병원이 원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소견서의 소아마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럼 여러 병원의 자료를 갖다 드리면 되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국민연금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정된 병원에서 다시 받아야 하느냐’고도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국민연금 관계자가 하는 말이 '의사들은 돈을 받고 얼마든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라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워낙 가짜 장애인이 많아서요’라고 답하였다.
장애외국인은 ‘아, 한국 의사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청렴하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한국 장애인들은 양심 불량자들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집을 방문하여 ‘걸어 보아라, 다리를 들어 보아라, 다리를 걷어 보아라, 일어나 보아라 앉아 보아라’ 등 여러 가지 자세를 요구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의사들을 믿을 수 없으면 자신들이 직접 보고 판정을 하면 될 것을 왜 나를 온갖 자세를 다 시켜가며 촬영까지 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자신이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않은 모든 것을 촬영당하는 기분이 착잡했다. 자기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이 인권침해로 판단될 일이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되었고 발송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제 이 복지카드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 문의를 하였더니 장애인복지법을 보고, 장애인사업안내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고 답하였다.
도서관을 찾아가고 인터넷을 뒤져 자료를 보니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였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2항2호에는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등록을 할 수 있되 지원은 없다는 것이었다.
외국장애인 중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보행장애인으로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면 등록하라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런 것 하나로 외국장애인도 동등하게 처우한다는 식의 홍보광고는 허울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정도의 정보를 얻기 위해 사전을 들고 몇 일을 고생한 것이 억울했다.
외국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는 서비스를 하되 생활의 다른 편의는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인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외국장애인에게도 처우를 한다는 광고를 하고 막상 한국에 와서 이용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거부는 포장만 잘 한 광고물에 불과한 것이구나 싶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자가 되어도 자녀의 죄는 아니므로 교육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 여론이 들끓자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시책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한국에 오면 독립생활권은 보장받지 못한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일본이나 미국, 호주 등에서는 한국장애인이 유학을 가거나 장기 체류할 경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고, 활동보조인도 지원하였는데, 한국은 외국인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활동보조는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는 필수적인 것으로, 교육권보다 더 시급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한국을 방문하여 시설에서 살 수는 없다. 시설에서 받아주지도 않지만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시설에서 산다면 한국을 방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국은 다문화 국가로 외국인들에게 개방하여 열린 마음으로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을 결혼 이민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선전은 진정 외국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독신자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다문화를 인정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다문화 복지라며 예산을 사용하면서 장애인에게만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각자 밥을 먹고 각자 계산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손님이 오면 대접을 잘 하고 매우 친절하게 반기고, 밥을 먹으면 계산도 함께 하는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서는 정반대로 외국인에게는 너무나 거부적이고 제한적이며 냉소적이다.
한국의 장애인이 외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국장애인이 세금을 내어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며, 활동보조인이나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받으려고 온 거지로 취급하지 않는다.
한국에 와서 산업인력이 되어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중증장애 아이가 태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업재해나 산업공해가 장애를 만들기 쉽고, 특히 외국인들은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재해라는 것을 증명을 하지 못하여 사후조치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도 억울한데 장애아이라고 하여 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가 장애아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중증장애아이는 활동보조와 각종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로 치료와 재활 그리고 자립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원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장애외국인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처럼 일부 예산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한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지적장애1급 자녀를 둔 장애외국인 한 부모는 자녀를 원망하거나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자녀를 수용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나 환경이 도와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 사회가 장애를 부담으로 느끼게 하고, 자녀를 원망하게 하는 것이지 부모가 먼저 장애인인식 부족으로 자녀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랴, 국가가, 이 사회가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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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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