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저조 등 주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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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민정 댓글 0건 조회 2,093회 작성일 13-05-31 11:31본문
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5월 1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저조 등 주간뉴스
질문 : 공공기관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부처는 물론이고요.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은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2518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액수로 보면 큰 금액인 듯 하지만요. 총 구매액과 비교해 보자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49%로 법정구매목표비율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중에 검찰청은 100점 만점에 4점에 불과했고요. 통일부는 7점, 농림부 10점, 총리실 20점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도서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실, 법무부는 100점 만점의 100점을 받아 대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질문 : 공공기관의 구매율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도록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기관들이 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처벌 조항이 없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선 구매 담당자들이 특별히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구매 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서 복지부는 지난 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925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을 4144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 구매액 2518억 원보다 64.7% 증가한 규모여서 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 정부 업무평가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복지를 연계하고 있는 정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보도에 의하면 국무조정실이 최근 정부 업무평가를 개편하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정부의 업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까지 반영해 오고 있던 부처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부는 “현행대로 유지시켜 달라”며 국무조정실에 이의제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아직 확정이 된 사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안건 중의 하나”라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온 초안에 대해 여러 부처의 검토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인단체들은 “현재도 법정 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는 오히려 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이 구입하는 면세대상 승용차를 3000cc로 상향된다고요?
답변 : 상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지방세 면제대상에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기준을 배기량 2000cc에서 3000cc 이하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일부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하고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목발, 장애인 보장구를 차에 싣고 다니려면 현재 면세 대상인 2000cc는 휠체어를 차에 싣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승용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싣기 위해서라도 중대형 차량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면세 혜택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왔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다른 소식, 알아보죠. 진술조력인제도의 적용대상을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에서 장애인학대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인 형사법이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진술조력인은 13세 미만 아동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또는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조사와 신문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를 사전에 면담하고, 조사를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과정에 참여한 뒤 피해자의 의사소통,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형사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피해자도 의사소통, 의사표현 등의 어려움으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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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저조 등 주간뉴스
질문 : 공공기관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부처는 물론이고요.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은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2518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액수로 보면 큰 금액인 듯 하지만요. 총 구매액과 비교해 보자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49%로 법정구매목표비율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중에 검찰청은 100점 만점에 4점에 불과했고요. 통일부는 7점, 농림부 10점, 총리실 20점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도서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실, 법무부는 100점 만점의 100점을 받아 대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질문 : 공공기관의 구매율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도록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기관들이 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처벌 조항이 없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선 구매 담당자들이 특별히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구매 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서 복지부는 지난 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925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을 4144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 구매액 2518억 원보다 64.7% 증가한 규모여서 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 정부 업무평가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복지를 연계하고 있는 정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보도에 의하면 국무조정실이 최근 정부 업무평가를 개편하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정부의 업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까지 반영해 오고 있던 부처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부는 “현행대로 유지시켜 달라”며 국무조정실에 이의제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아직 확정이 된 사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안건 중의 하나”라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온 초안에 대해 여러 부처의 검토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인단체들은 “현재도 법정 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는 오히려 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이 구입하는 면세대상 승용차를 3000cc로 상향된다고요?
답변 : 상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지방세 면제대상에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기준을 배기량 2000cc에서 3000cc 이하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일부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하고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목발, 장애인 보장구를 차에 싣고 다니려면 현재 면세 대상인 2000cc는 휠체어를 차에 싣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승용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싣기 위해서라도 중대형 차량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면세 혜택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왔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다른 소식, 알아보죠. 진술조력인제도의 적용대상을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에서 장애인학대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인 형사법이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진술조력인은 13세 미만 아동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또는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조사와 신문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를 사전에 면담하고, 조사를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과정에 참여한 뒤 피해자의 의사소통,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형사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피해자도 의사소통, 의사표현 등의 어려움으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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