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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여고생에 성적수치심, 인격모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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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827회 작성일 13-05-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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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부모회가 23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 부평 소재 청각장애특수학교의 학생인권침해 및 운영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최근 부평 소재 청각장애특수학교 학부모회와 어머니회가 공동으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공동으로 특수학교 인건침해 및 비리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A교사는 초등생을 한 교실에 모아 하루 종일 방치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수차례 심하게 때려 피명이 들기도 했다.

또 다른 B교사는 211년 4월 현장학습 중 여고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바지를 찢어 여학생에 성적수치심과 인격적 모욕을 줬다.

이외 장애인체육회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체육출전에 따른 장려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일괄임금 한 후 나중에 일부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남은 돈을 입금시켰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학부모에게 간식비를 더 뜯어냈다는 것.

특히 지난해 ‘방과 후 교실’ 교육목적으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 교육청을 통해 내려준 예산 중 일부가 전·혁직교장, 교감, 교무주임과 몇몇 교사들의 통장 속으로 사라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모 장학관이 내년 예산반영 삭감 등을 이유로 없던 일로 덮자고 종용했다.

학부모회가 올해 퇴임한 전교장을 찾아가 환수를 요청, 약속까지 받았지만 현교장과 이사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같은 진정에 따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에 사실유무 확인을 요청했고,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는 학교와 해당 당사자를 음해하려는 것으로 진정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장애인부모회는 “학교는 학생인권문제 및 학생 교육에 사용될 예산의 부적한 사용에 대해 해명 및 해결을 꾀하는 대신, 회유 및 엄포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시교육청을 신임할 수 없다”며 학부모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해 진상규명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천시교육청의 장학관이 진정서에 대한 내용을 학교 측에 제공하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학생인권침해 및 운영비리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문제책임자들이 퇴진해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국·공립화를 주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장애인부모회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규명 및 대안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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