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과태료 경감 등 주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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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971회 작성일 13-05-31 10:15본문
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5월 2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과태료 경감 등 주간뉴스
질문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과태로 부과에 따른 부담도 없지 않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려면 지켜야할 것도 많고, 지키지 못할 때에는 금전적 부담을 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태료도 이중 하나인데요.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일컫는 말이지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는 않지만, 법령 위반에 따라 과해지는 금전적인 징계인 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신호위반 7만원 등 약 600여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7만원 등등의 과태료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있겠지만, 하루 벌어 생계를 꾸리거나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법무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줄여 주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질문 :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감경 대상이 되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 과태료 감경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 승용차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동승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나 운전면허 갱신 새로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한 속도·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감면해 줍니다.
이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전납부통지서 안내문에 따른 사전납부기간 종료 전까지 감경사유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과태료가 있었는데 연체 중이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개인당 감면 횟수는 3회이며, 금액은 50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질문 : 그동안 장애인 고용에 인색했던 각 시 · 도 교육청에 장애인 고용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 지난해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1.38%로 법으로 정한 3%이상보다 낮아도 한참이나 낮아서 매년 국정감사나 국가 기관평가 때마다 크게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대책을 수립한 겁니다.
그 대책은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평가에 장애인 고용 실적을 반영하고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고 교육부 밝힌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교육관련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질문 :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답변 : 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무원은 3%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비 공무원은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평가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장애인공무원 2.5% 이상 고용했을 때는 1점 만점을 주고 순차적으로 낮게 점수를 주고요.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 성과평가 지표에도 장애인 고용 실적을 반영해서 성과연봉과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비공무원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 달성도 평가점수를 1점에서 4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국립대학도 기본경비 예산편성시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대학은 최저 0.5%에서 최고 1%까지 패널티를 부과하고, 감액된 재원을 초과달성 대학에 배정함으로써 대학간 장애인 고용 경쟁을 유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국립대학에 머무르지 않고 산하 공공기관인 13개 국립대병원 평가에도 장애인 고용실적을 포함해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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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과태료 경감 등 주간뉴스
질문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과태로 부과에 따른 부담도 없지 않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려면 지켜야할 것도 많고, 지키지 못할 때에는 금전적 부담을 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태료도 이중 하나인데요.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일컫는 말이지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는 않지만, 법령 위반에 따라 과해지는 금전적인 징계인 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신호위반 7만원 등 약 600여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7만원 등등의 과태료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있겠지만, 하루 벌어 생계를 꾸리거나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법무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줄여 주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질문 :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감경 대상이 되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 과태료 감경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 승용차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동승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나 운전면허 갱신 새로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한 속도·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감면해 줍니다.
이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전납부통지서 안내문에 따른 사전납부기간 종료 전까지 감경사유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과태료가 있었는데 연체 중이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개인당 감면 횟수는 3회이며, 금액은 50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질문 : 그동안 장애인 고용에 인색했던 각 시 · 도 교육청에 장애인 고용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 지난해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1.38%로 법으로 정한 3%이상보다 낮아도 한참이나 낮아서 매년 국정감사나 국가 기관평가 때마다 크게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대책을 수립한 겁니다.
그 대책은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평가에 장애인 고용 실적을 반영하고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고 교육부 밝힌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교육관련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질문 :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답변 : 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무원은 3%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비 공무원은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평가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장애인공무원 2.5% 이상 고용했을 때는 1점 만점을 주고 순차적으로 낮게 점수를 주고요.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 성과평가 지표에도 장애인 고용 실적을 반영해서 성과연봉과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비공무원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 달성도 평가점수를 1점에서 4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국립대학도 기본경비 예산편성시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대학은 최저 0.5%에서 최고 1%까지 패널티를 부과하고, 감액된 재원을 초과달성 대학에 배정함으로써 대학간 장애인 고용 경쟁을 유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국립대학에 머무르지 않고 산하 공공기관인 13개 국립대병원 평가에도 장애인 고용실적을 포함해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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