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교육부,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에 반영 등 주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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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민정 댓글 0건 조회 2,027회 작성일 13-05-31 10:14본문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5월 25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교육부,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에 반영 등 주간 뉴스
질문 : 교육부가 교육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고,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 계획’을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교육관련 공공기관에 하달했습니다.
이 추진 계획은 지난해 교육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1.38%로 법에서 정한 것보다 한참 낮아,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한 건데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3%이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질문 : 추진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답변 : 네, 먼저 올해부터 시·도교육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1.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면 각각 1점 만점을 주는 등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평가 점수가 차등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성과평가 지표에 장애인 고용 실적을 반영하는 등 성과연봉과도 연계됩니다.
내년부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도 평가점수를 1점에서 4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기본 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 고용실적이 반영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대학은 최저 0.5%에서 최고 1%까지 패널티를 부과하고.. 감액된 재원은 초과달성대학에 배정하며.. 이 결과를 공개해 대학 간의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국립대학 성과목표제에 장애인 전임교원 임용비율,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 학생 수를 반영하며, 국립대학 사무국장 성과평가 지표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해 성과연봉과 연계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전임교원 임용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 교육관련 공공기관의 경우도 장애인 고용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고, 재정 지원과도 연계 되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사학연금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은 내년 운영비 편성부터 장애인 고용실적이 평가지표에 반영돼 미달하면 패널티를 부과 받습니다.
패널티는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되는데요. 예산 편성 때 1.5% 미만이면 2%, 1.5%이상 2%미만이면 1.6%, 2%이상 2.5%미만이면 1% 감액됩니다.
13개 국립대병원 평가에도 장애인 고용실적을 평가해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 되는데요. 교과부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고용 촉진 여건 조성 계획도 들어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립대학이 건물을 신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따른 우수등급 획득을 권장하고... 기존 건물의 경우 장애학생의 이동과 접근 편의성 확보에 필수적인 접근로, 승강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올해 42억원, 내년 5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초·중등학교의 장애학생, 장애교사를 위해서는 학교에 장애인용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점자블록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공립학교 장애인 교원을 늘리기 위해 올 하반기 시행되는 ‘2014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에 한해 2개 이상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이는 경쟁률이 낮은 미달 지역을 선택해 채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질문 : 교육부의 추진 계획,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답변 : 네, 그래서 교육부는 장애인 고용 등 사회적 책무성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 워크숍 개최를 비롯해 필요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국립대학 사무국장 회의, 전국 국립대학총장협의회 등 교육 관련 협의회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장을 팀원으로 하는 ‘교육부 장애인 고용확대 T/F’를 연중 운영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는데.. 거주 장애인이 돈도 빼앗기고, 인권침해까지 당한 것을 드러났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A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거주 장애인들의 열악한 처우와 시설장의 회계 운용상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 받은 뒤 같은 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직권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1일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시설은 시설장이 1998년 서울시 마포구와 경기도 안성시에 개설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적장애 여성 27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직권조사 결과 시설장은 거주 장애인들로부터 받은 시설이용료 총 3200여만원을 개인 명의의 보험료 납부와 자녀 양육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주 장애인 11명에게 6개월 동안 사회적응활동비 명목으로 총 645만원을 받아 인출했지만, 사회적응활동으로 지출된 내역은 100만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시설장이 시설운영비를 횡령하고, 장애인들의 돈을 착취한 겁니다.
특히 거주 장애인의 보호자 12명에게 주택준비금 명목으로 4억1500만원을 받아 용도를 확인할 수 없게 사용하고, 반환조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500만원의 자립지원금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 : 시설장이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적인 보호 의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A시설에서는 거주 장애인의 도벽을 이유로 종사자와 방장이 10여회 속옷을 탈의하게 해 검사하고, 시설장도 같은 이유로 물을 끼얹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 괴롭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거주 장애인에게 한 끼 당 1000원 미만의 열악한 급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기본적 보호 의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도 시설장은 거주 장애인 중 일부를 방장으로 지정해 관리자 역할을 부여하는 등 위계구조 조성을 통해 전체 거주 장애인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해 거주 장애인 간의 폭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방장에 의한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직권조사 결과가 심각하네요. 그래서 인권위가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시설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관련 정부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에게 권고를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는 A시설에 대한 엄중한 행정조치와 함께 거주 장애인의 전원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장과 안성시장에게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장애인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장애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 최근 장애인계에서 자립생활 체험홈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인정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복지부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놨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던 이유는 자립생활 체험홈 거주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지침 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대구지역에서 최중증장애인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기초급여 최대인 107시간만 받게 됐습니다. 부가여급 253시간을 못 받게 된 겁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자립생활 체험 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지난 20일 체험 홈에서 동거하는 장애인의 가구구성원 포함 여부에 따라 독거 또는 취약가구 해당여부를 결정한다는 최종의견을 내놨습니다.
동거하는 장애인이 가구구성원으로 포함될 경우에는 취약가구로 분류해 추가급여가 지급되고, 가구구성원에서 제외되면 혈연관계 없이 동일한 거주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을 동거인으로 판단해 독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 결론적으로 체험홈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일이네요. 끝으로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로’ 조성 소식 전해 주시죠.
답변 : 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유모차를 이용한 가족단위 탐방객 등 걷기 불편한 탐방객들도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 없는 탐방로를 확대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무장애 탐방로는 덕유산 구천동계곡 1.5km, 주왕산 주방계곡 2km, 치악산 금강소나무 숲 길 1.1km, 가야산 홍류동 계곡 0.8km인데요.
지형훼손을 피하고 과다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노면 폭 1.8m 이상, 평균경사도 8% 이하인 장소를 선정했고.. 보행자와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계단과 보행 턱이 제거됩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해 미국 등 국내외 공원시설에 대한 설계 자료를 수집해 탐방로, 야영장, 주차장 등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계룡산 수통골에 무장애 탐방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공단은 2017년까지 20개 국립공원에 1곳 이상씩 무장애 탐방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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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에 반영 등 주간 뉴스
질문 : 교육부가 교육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고,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 계획’을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교육관련 공공기관에 하달했습니다.
이 추진 계획은 지난해 교육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1.38%로 법에서 정한 것보다 한참 낮아,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한 건데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3%이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질문 : 추진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답변 : 네, 먼저 올해부터 시·도교육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1.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면 각각 1점 만점을 주는 등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평가 점수가 차등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성과평가 지표에 장애인 고용 실적을 반영하는 등 성과연봉과도 연계됩니다.
내년부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도 평가점수를 1점에서 4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기본 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 고용실적이 반영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대학은 최저 0.5%에서 최고 1%까지 패널티를 부과하고.. 감액된 재원은 초과달성대학에 배정하며.. 이 결과를 공개해 대학 간의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국립대학 성과목표제에 장애인 전임교원 임용비율,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 학생 수를 반영하며, 국립대학 사무국장 성과평가 지표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해 성과연봉과 연계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전임교원 임용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 교육관련 공공기관의 경우도 장애인 고용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고, 재정 지원과도 연계 되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사학연금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은 내년 운영비 편성부터 장애인 고용실적이 평가지표에 반영돼 미달하면 패널티를 부과 받습니다.
패널티는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되는데요. 예산 편성 때 1.5% 미만이면 2%, 1.5%이상 2%미만이면 1.6%, 2%이상 2.5%미만이면 1% 감액됩니다.
13개 국립대병원 평가에도 장애인 고용실적을 평가해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 되는데요. 교과부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고용 촉진 여건 조성 계획도 들어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립대학이 건물을 신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따른 우수등급 획득을 권장하고... 기존 건물의 경우 장애학생의 이동과 접근 편의성 확보에 필수적인 접근로, 승강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올해 42억원, 내년 5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초·중등학교의 장애학생, 장애교사를 위해서는 학교에 장애인용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점자블록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공립학교 장애인 교원을 늘리기 위해 올 하반기 시행되는 ‘2014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에 한해 2개 이상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이는 경쟁률이 낮은 미달 지역을 선택해 채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질문 : 교육부의 추진 계획,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답변 : 네, 그래서 교육부는 장애인 고용 등 사회적 책무성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 워크숍 개최를 비롯해 필요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국립대학 사무국장 회의, 전국 국립대학총장협의회 등 교육 관련 협의회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장을 팀원으로 하는 ‘교육부 장애인 고용확대 T/F’를 연중 운영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는데.. 거주 장애인이 돈도 빼앗기고, 인권침해까지 당한 것을 드러났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A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거주 장애인들의 열악한 처우와 시설장의 회계 운용상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 받은 뒤 같은 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직권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1일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시설은 시설장이 1998년 서울시 마포구와 경기도 안성시에 개설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적장애 여성 27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직권조사 결과 시설장은 거주 장애인들로부터 받은 시설이용료 총 3200여만원을 개인 명의의 보험료 납부와 자녀 양육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주 장애인 11명에게 6개월 동안 사회적응활동비 명목으로 총 645만원을 받아 인출했지만, 사회적응활동으로 지출된 내역은 100만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시설장이 시설운영비를 횡령하고, 장애인들의 돈을 착취한 겁니다.
특히 거주 장애인의 보호자 12명에게 주택준비금 명목으로 4억1500만원을 받아 용도를 확인할 수 없게 사용하고, 반환조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500만원의 자립지원금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 : 시설장이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적인 보호 의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A시설에서는 거주 장애인의 도벽을 이유로 종사자와 방장이 10여회 속옷을 탈의하게 해 검사하고, 시설장도 같은 이유로 물을 끼얹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 괴롭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거주 장애인에게 한 끼 당 1000원 미만의 열악한 급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기본적 보호 의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도 시설장은 거주 장애인 중 일부를 방장으로 지정해 관리자 역할을 부여하는 등 위계구조 조성을 통해 전체 거주 장애인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해 거주 장애인 간의 폭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방장에 의한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직권조사 결과가 심각하네요. 그래서 인권위가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시설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관련 정부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에게 권고를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는 A시설에 대한 엄중한 행정조치와 함께 거주 장애인의 전원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장과 안성시장에게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장애인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장애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 최근 장애인계에서 자립생활 체험홈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인정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복지부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놨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던 이유는 자립생활 체험홈 거주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지침 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대구지역에서 최중증장애인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기초급여 최대인 107시간만 받게 됐습니다. 부가여급 253시간을 못 받게 된 겁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자립생활 체험 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지난 20일 체험 홈에서 동거하는 장애인의 가구구성원 포함 여부에 따라 독거 또는 취약가구 해당여부를 결정한다는 최종의견을 내놨습니다.
동거하는 장애인이 가구구성원으로 포함될 경우에는 취약가구로 분류해 추가급여가 지급되고, 가구구성원에서 제외되면 혈연관계 없이 동일한 거주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을 동거인으로 판단해 독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 결론적으로 체험홈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일이네요. 끝으로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로’ 조성 소식 전해 주시죠.
답변 : 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유모차를 이용한 가족단위 탐방객 등 걷기 불편한 탐방객들도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 없는 탐방로를 확대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무장애 탐방로는 덕유산 구천동계곡 1.5km, 주왕산 주방계곡 2km, 치악산 금강소나무 숲 길 1.1km, 가야산 홍류동 계곡 0.8km인데요.
지형훼손을 피하고 과다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노면 폭 1.8m 이상, 평균경사도 8% 이하인 장소를 선정했고.. 보행자와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계단과 보행 턱이 제거됩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해 미국 등 국내외 공원시설에 대한 설계 자료를 수집해 탐방로, 야영장, 주차장 등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계룡산 수통골에 무장애 탐방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공단은 2017년까지 20개 국립공원에 1곳 이상씩 무장애 탐방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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