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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민정 댓글 0건 조회 1,953회 작성일 13-05-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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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화제>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차별 금지한다

MC: 앞으로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개정안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이슬기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 기자 인터뷰 ♣

1) 정신장애인들!! 그동안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죠.(고용, 보험가입 등의 불이익 형태와 사례 한가지 정도)

네, 그렇습니다. 보험가입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된 사례 너무 많습니다.

경미한 치료만 받았다는 이유로 심사 기회 마저 박탈되기도 하는데요. 한 번의 정신과 방문으로 보험가입이 안된다. 너무 부당한 현실입니다.

사례를 보자면, 먼저 정신장애 3급인 A씨. 조울증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거의 치료가 끝난 상태여서 예방차원에서 약을 복용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험회사에 전화해 “상품이 좋다. 가입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현재 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로 정신장애3급인 B씨. 3년간 약을 복용하던 중. 모 보험사에 질병보험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질병보험은 규정상 안 된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에 B씨,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부담보 등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따져물었지만, 규정상 안된다는 답변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진단서나 소견서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청해,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사생활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시켜 가입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구요.

2) 그렇다면 정부가 정신질환자들이 받고 있는 각종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관련법을 어떻게 개정했는지 듣고 싶은데요.먼저 현재 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정신질환 이력만으로 보험가입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이에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입니다.

먼저 현재 정신질환자 범위. 정신보건법 제3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라고 정신잘환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사람도 정신질환자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3)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 범위에 변화가 생기죠.

개정안은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만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크게 좁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정신질환자의 규모도 줄어드는데요. 약 40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무려 75%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이제 경증 질환자 300만명,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취득이 제한되는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차별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졌구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미 지난달부터 진료 현장에서도 적용된 부분이던데요.

약물 처방 없이 단순히 외래 상담만 받은 경우,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도록 '포괄적 의료상담' 질병코드(Z71.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 그렇군요. 장애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개정안이 마련됐습니까.

보험상품 가입 과정. 정신장애인에게 큰 걸림돌이었는데요. 이제 단순히 정신질환 이력만을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는 등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민사 소송 등이 진행되면 보험사는 심각한 정신병력 때문에 차별 행위가 정당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수면장애,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 이력만 있어도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막으려는 조치구요.

5) 강제 입원 문제 또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받았던 대표적인 차별 사례인데요. 이와관련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져 있나요.

네, 환자 본인 동의 없이 보호자가 마음대로 정신의료기관에 맡기는 이른바 '비자발적 입원'. 조건을 까다롭게 높입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이와 동시에' 환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지금은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또는' 환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위험이 있는 등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해당하면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되는 사건이 많았는데요. 최근 한 드라마에서도 이혼을 요구하는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장면도 나오기도 했구요.

강제 입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도 강화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후 6개월 후에야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최초로 심사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2개월로 앞당겼습니다.

심사기구의 인적 구성도 다양화해 심사의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 기존에는 의료인과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했지만요, 앞으로는 정신질환을 직접 경험하고 회복한 사람과 인권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비중을 최소 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6) 개정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개정안에는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상담·치료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구요,

초·중·고등학교, 대학,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경찰·소방기관이 소속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반드시 교육·상담·치료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기능 확대,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설립 근거 등도 포함됐구요.

7) 개정안에 대해 좀 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국민들도 복지부에 의견을 내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보건복지부 정신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구요., 기간은 오는 7월2일까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 입법예고안을 확인해주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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