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정보]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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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해경 댓글 0건 조회 1,744회 작성일 21-01-28 19:02본문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코로나19 시기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급여를 허용합니다.
- 다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여부를 시ㆍ군ㆍ구청장이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상: 발달장애인 수급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요청을 하였음에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 내용: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 지급
*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1.5~3단계가 유지되는 기간
* 유의사항 *
○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허용’이므로, 기존 ‘가족급여 제한’ 관련 지침은 모두 유효함- 특히 급여비용을 받는 가족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 현장실습(10시간) 후 급여제공을 하여야 함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시기 유예 중)
○ 활동지원 중단이나 미이용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급자가 가족급여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기존 활동지원사의 급여지원을 중단한 경우 등 지원 불가 (기존 활동지원사 확인서 징구)
* 기타 문의- 관할 시군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담당공무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콜센터(1566-3232/선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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