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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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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홍 댓글 0건 조회 2,890회 작성일 19-01-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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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orestcard.or.kr/main/main.do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 제2018-66호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신청대상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발급규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35,000매 * 단, 신청자가 발급인원보다 많은 경우 별도의 온라인 추첨을 통해 발급대상자 선정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카드 지급)  *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카드비용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2018년 12월 19일(수) 10시 ∼ 2019년 1월 31일(목) 18시 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19년 1월 31일(목) 18시 까지 진흥원 도착분에 한함

□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추첨

□ 카드발급 : 2019년 2월 11일(월) ∼ 2019년 2월 28일(목)

□ 사용기간 : 이용권 수령 후 ∼ 2019년 12월 31일(화)

□ 사용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숲체원, 자연휴양림 등  *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  * 사용시설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접 수 처 :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단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참가신청 공문  ❍ 우편 신청   

- 접 수 처 : (352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용권 담당자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수급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④ (가족 동반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1부

□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T : 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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